노인돌봄서비스 신청 조건 신청방법

노인돌봄서비스 신청 요건 신청방법

by. 파르파르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시행된 제도로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달 일정액을 지급하는 연금제도입니다. 노인굶주림 이슈를 개선하고,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과의 차이 기초연금과 기본 노령연금, 노령연금을 혼동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기본 노령연금은 기초연금과 같은 말이고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기본 노령연금 기초연금 노령연금 국민연금 기초연금은 물가상승을 반영해서 차츰차츰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기초연금액은 단독가구는 월 323,180원이며, 부부가구는 월 517,080원입니다.


대상자 안내
대상자 안내

대상자 안내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시는 분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직역(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직원)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혹은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2.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3. 2014. 6. 30.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셨던 분4.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자가 나중에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3과 4의 경우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50%로 산정됩니다.

국민연금 감액제도
국민연금 감액제도

국민연금 감액제도

국민연금 감액제도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액이 줄어드는 것으로 은행이나 보험에서 가입하는 연금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연계감액 제도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인 월 32만3,180원의 1.5배 이상 받게 되면 이때부터 감액이 시작되며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란 기초연금 감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입기간이 11년 이하인 경우 감액되지 않고, 12년을 넘어가는 시점에서 1년씩 길어질수록 기초연금이 약 1만원씩 줄어듭니다.

기초연금액 산정 월 최대 323,180원
기초연금액 산정 월 최대 323,180원

기초연금액 산정 월 최대 323,180원

기초연금을 얼마나 받을지 정말 궁금하시죠? 아래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2023년 1월 12월까지 월 최대 323,180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무연금자)2.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84,770원 이하인 분(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 제외)3.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위의 4가지에 해당되시면, 기초노령연금을 최대 32만 원에 가까운 연금을 받으실 수 있지만, 감액사유가 발생하면 감액이 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이란?

핵심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였거나 국민연금 인정액이 적은 노인들에게 정부에서 최소 기초연금재원을 통해 매달 생활을 보조해주는 주는 것이 바로 기초연금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액이 높거나 소득, 재산이 많거나 국민연금가입기간이 길면(가입기간 12년 이상 기준) 기초연금 기준액에서 삭감되는 구조입니다. 23년 현재 기초연금 기준액은 약 32만원입니다.

기초연금 제외 대상

모든 조건이 충족되더라도 다음의 조건에 한 가지라도 해당이 된다면 제외 대상이 됩니다.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직원 등 지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리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회원권, 종합체육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은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월 100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3,000cc 이상 혹은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 차량의 경우 기본재산공제에서 제외 월 100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단 10년 이상 차량, 압류 등으로 운행 불가능,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는 일반 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연 4가 적용됩니다.

노인돌봄서비스 신청방법

1. 본인 혹은 대리인배우자,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이해관계인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거주시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3. 방문이 어려운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화, 우편, 팩스도 가능 전화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혹은 읍면동 주민센터로 하시면 됩니다. 아래 신청서를 작성해서 신청을 합니다. 참고해서 대리인 신청시에는 위임장과 대리지원자 신분증도 준대조적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관려 된 파일은 아래에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도록 올려드리겠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서 다운로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서 다운로드 신청 후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담당자가 면담을 하면서 대상자 조사과정을 거치에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상자 안내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국민연금 감액제도

국민연금 감액제도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액이 줄어드는 것으로 은행이나 보험에서 가입하는 연금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연계감액 제도가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액 산정 월 최대

기초연금을 얼마나 받을지 정말 궁금하시죠? 아래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2023년 1월 12월까지 월 최대 323,180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