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가족돌봄휴가 승인업무 소홀
육아시간, 모성보호시간에 대하여 궁금하다면? 여성보건휴가, 난임치료시술휴가, 임신검진휴가, 출산휴가, 유산사산쉬는날에 대하여 궁금하다면?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개정안파란색 글씨는 2023년 개정된 내용임 가 경조사별 휴가일수 나 입양은 입양 특례법에 의한 입양에 한하며, 입양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입양특례법에 따라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거나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때에 입양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법원의 입양 허가 전 사용할 경우에는 입양할 아동을 인도받은 입양기관의 확인서류를 첨부하여야 함.다.
나 유급 가족돌봄휴가23일를 받을 수 있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해마다 2일(16시간)의 범위에서 유급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마다 3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됨(자녀 1인당 2일의 유급은 아님)① 상기 (가) 제4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혹은 장애인인 자녀를 돌보는 경우에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② 자녀(어린이집 등에 재학 중이거나 미성년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혹은 자녀가 1명이더라도 그 자녀가 장애인이거나 종사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상의 모(母) 혹은 부(父)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 1일(8시간) 가산하여 해마다 총 3일(24시간)의 범위 내에서 유급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사산휴가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혹은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혹은 사산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1.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혹은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2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혹은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3.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혹은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혹은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지방지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남성고무원의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해당 고무원이 신천하면 제4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중 3일의 유산휴가 혹은 사산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공무원의 유급 가족 돌봄 휴가
공무원 중 자녀가 1명 이상인 경우, 자녀가 1명이라도 장애인이거나 공무원이 한부모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해마다 최대 2일16시간의 유급 가족 돌봄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마다 최대 3일24시간까지의 유급 가족 돌봄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 자녀가 1명이라도 장애인인 경우, 공무원이 한부모가족의 모나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가족 돌봄 휴가와 가족 돌봄 휴직의 차이점
가족 돌봄 휴가와 가족 돌봄 휴직은 비슷한 개념이지만,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가족 돌봄 휴가는 해마다 최대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휴가로, 무급휴가입니다. 반면에 가족 돌봄 휴직은 근로계약사항을 유지한 채로 일정 기간 동안 가족을 돌보기 위해 휴직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족 돌봄 휴직은 근로자의 권리로 보호되며, 일정한 기간 동안 급여를 일정 부분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해구호휴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 부모 혹은 자녀가 입은 손해를 포함한 손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난 발생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각급기관의 장은 재해 혹은 재난의 피해정도, 피해지역에 대한 자원봉사활동의 필요성 정도를 판단하여 조심스럽게 허가하여야 하며 이를 남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가족돌봄휴가 주의사항
가족돌봄휴가는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적용되며, 조부모나 손자녀를 돌보는 직계비속 혹은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휴가를 사용할 수 없어요. 하지만 질병, 노령, 장애, 미성년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허용돼요. 가족은 우리의 소중한 보물입니다. 그런 소중한 가족을 돌보기 위해 공무원들을 위한 가족돌봄휴가가 마련돼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잘 알아두면,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을 보다.
자주 묻는 질문
나 유급 가족돌봄휴가23일를 받을 수 있는
다음의 경우에는 해마다 2일(16시간)의 범위에서 유급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사산휴가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혹은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혹은 사산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공무원의 유급 가족 돌봄
공무원 중 자녀가 1명 이상인 경우, 자녀가 1명이라도 장애인이거나 공무원이 한부모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해마다 최대 2일16시간의 유급 가족 돌봄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