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란 지급시기, 소급, 월 70만원, 100만원 지급 신청하기

부모급여란 지급시기, 소급, 월 70만원, 100만원 지급 신청하기

저출산시대로 말 많고 탈도 많은 요즘, 정부에서는 이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재정을 투자한다고 해요. 특히 일하는 부모들을 위해 여러 지원제도들이 강화되어 육아 휴직의 기간 연장과 부모 공동휴직 급여 인센티브의 상향으로 젊은 부부들의 저출산 이슈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보이는 거 같습니다. . 그중에서도 최근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되어 아기를 출산해 육아를 하는 부모에게 지급되는 부모급여액이 상향되었다고 해요. 내년부터 상향되는 부모 지금액에 대한 정보와 부모급여 신청방법, 지급 시기에 대하여 확인해 보세요. 2023년 1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되어진 복지 제도로, 영아수당으로 지급되던 의미가 확장되었다고 합니다.


부모급여 아동수당
부모급여 아동수당

부모급여 아동수당

부모급여는 2022년 도입되어진 영아수당이 확대된 것으로 영아수당이 부모 급여로 변경되어 지급됩니다. 아동수당 및 첫만남이용권은 부모급여와 함께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집에서 양육하는 경우, 2022년 이후 출생아동은 023개월까지는 부모급여를, 24개월 이후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급여를 받는 아동은 양육수당을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부모급여 지급시기
부모급여 지급시기

부모급여 지급시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되며, 신청이 늦어져 신청한 달 25일에 받지 못한 경우 신청한 다음 달 25일에 신청한 달의 수당을 같이 받게 됩니다. 신청가능시기 2023년 1월 4일 이후 언제나 신청 가능 지급시기 2023년 1월 25일 이후매월 25일 지급 어린이집을 활용하는 경우 부모급여 도입에 따른 불편이나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바우처로 지급되며, 보육료 바우처는 월초부터 지원됩니다.

어린이집 이용 시에는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하여 바우처 지원금액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만 0세인 아동이 어린이집을 활용하는 경우 지원액이 바우처 비용보다. 크기 때문에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차액이 입금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급여 신청 방법
부모급여 신청 방법

부모급여 신청 방법

부모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과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온라인 신청방법

정부24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하며, 추가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신청가능합니다. 최근에는 부모급여뿐 아니라 출산 혜택을 통합쳐서 한꺼번에 신청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방법

거주하고 계시는 근처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서류 작성 후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방문하시기 전에 주민센터에 연락하신다음 필요서류를 준반면에 가시는 것이 편리합니다.

예시 1 23년 1월 3일에 출생하였고, 23년 2월 3일에 신청한 경우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이기에 1월 부모급여까지 소급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2) 23년 1월 3일에 출생하였고, 23년 3월 3일에 신청한 경우 출생일로부터 60일 지났기에 1, 2월 부모급여를 소급하여 받으실 수 없습니다. (신청일에 속한 달에 해당하는 3월 부모급여만 받게 됩니다.

부모급여 지급대상중요

부모급여는 2022년 출생아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22년에 출생한 아이들은 다른 추가 신청없이 당연한 부모급여 형태로 받게되며 21년 출생인 아기들은 소급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고 합니다. 21년에 출생한 아이들도 24개월이 안된 아그들이 많을텐데 소급적용을 못받는 것이 너무 안타깝네요. 아직까지는 소급적용이 안된다고하니 추가로 얼른 변경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급여 지원금액과 지원대상은 어떠한 방식으로 되나요?

지원내용 23 0세 월 70만원, 1세 월 35만원 2024년부터 금액이 인상됩니다.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 2024년 1월 25일부터 인상된 금액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기존에 부모급여를 받고 있던 아동은 다른 신청 없이 2024년부터 인상된 금액을 추가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지급대상 아동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1세 아동이며 다른 소득인정액 기준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추가 꿀팁

2023년 9월 출생아의 경우, 9월12월까지 총 4개월 동안 영아수당 지급 가능 양육휴직 급여를 받는 중에도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급여 아동수당

부모급여는 2022년 도입되어진 영아수당이 확대된 것으로 영아수당이 부모 급여로 변경되어 지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모급여 지급시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되며, 신청이 늦어져 신청한 달 25일에 받지 못한 경우 신청한 다음 달 25일에 신청한 달의 수당을 같이 받게 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부모급여 신청 방법

부모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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