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땅으로 임대되는 토지는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대상 아닙니다

사무실 땅으로 임대되는 토지는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대상 아닙니다

주택을 임관하여 수입이 있는 임대사업자는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여야하는데, 국민 주거생활 안정과 세금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임대사업자 소형주택 세금공제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소형주택 세액감면은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이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임대 소득세를 일정한 감면율을 적용하여 감면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임대사업자 소형주택 세액감면의 요건과 감면률, 감면요건을 미만족시 일어나는 처분, 감면 신청방법과 필요서류, 홈택스에서 신고시 필요한 감면대상 산출세액 계산방법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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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요건 미만족시 처분


감면요건 미만족시 처분

의무기간 미만족시 처분 세액감면을 받은 후에 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과 이자상당액을 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같은 경우애 납부해야할 세액은 감면받은 세액 전액장기일반임대시장 등을 4년이상 8년 미만으로 임대한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의 60과 이자상당가산액감면받은 세액 times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다음날부터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times 0.025을 합한 금액입니다.

이자상당액을 추징하지 않는 경우 아래와 같은 명확한 사유에 의해 의무 기간을 채우지 않는 경우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자상당액은 추징하지 않습니다.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금공제 신청방법과 필요서류

직접 제출하는 경우 소형주택 세금공제 신청을 위해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금공제 신청서와 함께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4조제4항에따른임대사업자등록증 혹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의 지정을 확인하는 서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6조 제4항에 따른 임대요건 신고증명서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차계약 신고이력 확인서 홈택스에서 신고하는 경우 감면대상 산출세액 계산

종합소득세를 홈택스에서 신고하는 경우에 세금공제 메뉴에서 (116)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공제 신청서를 작성해주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