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재수급 재신청 조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의 뜻

실업 수당 재수급 재신청 조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의 뜻

밍글맹글 생활리뷰생활정보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황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기주도적인 사유일 것 실업급여의 조건은 위와 같습니다. 이 조건들에 대하여 하나하나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일 이전 18개월간 재직기간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질병,부상으로 인해 맡은 바 근로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퇴직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1. 퇴직하기 전에 병원으로부터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병원진료를 받지 않았다면 실업 수당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2. 의료기관의 진단서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진단일이 퇴직일 이전이어야 하며, 90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여야 합니다. 3. 의사의 소견서를 퇴직 전에 미리 받아두어야 합니다.

실업 수당 신청 당시의 의사소견 내용에는 무조건적으로 앞으로 몇주몇개월 치료 후23년 기준 3개월 이상 일반적 노동에 종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소견서상 구체적인 치료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실업 수당 수급에 용이합니다. ) 진단서나 소견서에 3개월이상의 치료기간을 요해야하는 내용이 없으면 실업 수당 수급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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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기간 180일 이상 의 뜻

피보험기간 180일 이상 의 뜻

고용보험가입기간과 피보험 단위기간은 동일한 개념 아닙니다. 고용보험가입기간과 피보험단위기간은 각각 산정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고용보험가입기간은 현실 근로일수와 상관없이 해당월의 모든 일수를 나타낸다. ex. 1월은 31일 2월 28일 피보험단위기간은 그 달의 보수의 기초가 된 날, 현실 근로일수와 유급휴일주휴일만 계산해야 합니다. ex. 일주일 7일의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에 주 5일월금의 근로를 하고 있다면 주 5일1일6일이 피보험 단위기간이 됩니다.

회사원들이 보통 근무하게 되는 주 5일 근로자의 경우는 78개월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있어야 고용보험 수급자격이 되는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어요.

이직 사유가 비자기주도적인 사유일 것

즉 본인이 기업 다니기 싫어서 그만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회사를 정말 다니고 싶고 이 회사에서 일하고 싶은데 그것을 이어나갈 수 없는 상황일 때입니다. 여긴 꽤나 많은 사유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미지로 보여드립니다. 위 내용을 참고해주시고 여기서 많은 질문이 나오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려보려 합니다. 1번 사항에 에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에는 1년이내 2개월 이상 임금을 아예 받지 못할 경우에 해당합니다.

만약 50씩 2번을 주었다면 이 경우는 임금체불은 아닙니다. 6번 가항 사업장의 이전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강남에 있던 회사가 갑자기 경기도 하남으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나는 목동에 살고 있습니다. 네이버 지도 상으로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이 넘게 나옵니다.

고용보험가입기간 180일

실업 수당 재수급은 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보다. 정확하게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넘어야 해야하는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실 수도 있었는데 180일을 단순히 본인이 고용보험 가입한 기간이 6개월이 지났으면 되겠지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피보험단위기간은 그렇게 계산되지 않습니다. 피보험단위 기간은 현실 근로일수 주휴일유급휴일로 계산됩니다.

1. 주 5일 근무시 5일1일 6일이 피보험 단위기간이 됩니다. 주 5일 근로자의 경우 78개월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있어야 실업 수당 수급자격이 되는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2. 주 6일 근무 시 6일1일 7일로 근무 개월수가 모두 피보험 단위기간에 해당하게 됩니다.

실업 수당 월 수급액은?

그럼 이렇게 까다롭게 수급을 하게 되면 얼마를 받게 되느냐 월 수급액은 이전 직장에서 본인이 받던 월급여액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의 근로자는 현재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금액을 지급받습니다. 현재는 적어도 일 수급액은 60,120원입니다. 아 그럼 한 달에 180만 원은 받는구나 하고 생각하시겠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인정일을 계산하여 주차별로 지급합니다. 처음은 1주 차 분만받게 되고 그 후부터는 4주 차 금액을 받게 되어 60,120원 X 28일 의 금액을 받게 됩니다.

즉 월별로 170만 원 정도 수령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실업 수당 조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실업급여의 조건은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여러 조건들이 있고 여러 사례들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실업 수당 조건들이 있는 것은 그만큼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실업급여가 지급되게 하기 위함이 아닐까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피보험기간 180일 이상 의

고용보험가입기간과 피보험 단위기간은 동일한 개념 아닙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직 사유가 비자기주도적인 사유일

즉 본인이 기업 다니기 싫어서 그만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고용보험가입기간 180일

실업 수당 재수급은 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