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오피스텔 매매 포괄양도양수 알아보기

업무용 오피스텔 매매 포괄양도양수 알아보기

POWERED BY TISTORY 기존의 일을 정리하거나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포괄양도양수계약사항을 이용하면 많은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고 특히 부가세 정산의 번거로움과 매수인의 초기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그럼, 포괄양도양수계약에 대하여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고 경영관리 주체만 변화하는 것을 대화하며 사업장별로 시설과 권리,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양도하는 것, 즉 상가 매매 시 사업의 양수인이 이전 양도인의 모든 사업 건물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양수받는 것을 말합니다.


포괄양도양수계약의 조건
포괄양도양수계약의 조건

포괄양도양수계약의 조건

. 업종, 인력, 시설 등이 동일하며 대표자 명의만 변동 . 사업에 관한 인적설비 및 물적설비를 전부 승계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부 자산과 부채는 제외 가능 . 사업기간은 10년간 유지되어야 하며 10년 안에 폐업하거나 면세사업자로 변경 시 부가세 추징 . 양도 시점의 과세범위 안에서 양수자가 면세일을 제외한 일부사업 추가 가능 . 아래 도표와 같이 양도, 양수간 사업자 유형이 동일하거나 양수자의 사업자 유형이 커야 합니다.

포괄 양도양수 계약서 작성방법
포괄 양도양수 계약서 작성방법

포괄 양도양수 계약서 작성방법

포괄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성립요건이 있습니다. 1. 양도자와 양수자 모두 과세사업자여야 합니다. 2. 과세 유형이 같거나 양수인이 더 커야 합니다. 3. 사업 전체에 대하여 양도양수해야 합니다. 위 성립요건이 된다면 포괄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는 요건이 성립됩니다. 포괄양도양수 계약서 작성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포괄양도양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1 포괄양도양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요건이 필요한데 첫째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즉 매수자, 매도자 모두 같은 업종에 해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양도시점에 양도인과 양수인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하는데 업종이 다르거나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관련해서 유의해야 합니다. 2 예를 들어 임대일을 하는 부동산에 관련해서 양수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이 숙박업을 하려고 하는 경우 거나, 양도자가 일반과세자인데 양수인이 간이과세자로 양도양수하려는 경우 동일성이 인정받지 못해 포괄양도양수가 어려워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포괄양도양수가 양도당시에 필요하므로 초기에는 동일서 유지한 뒤로 나중에 업종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3 사업전체를 양도를 양도양수 해야 합니다.

포괄 양도양수 계약서 작성하기

포괄양도양수계약서는 사업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이전하는 방법입니다. 사업에 대하여 포괄양도양수를 하게 되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세금계산서 발행도 필요 없어집니다. 여기서 언급하는 부가가치세는 상가의 건물분에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부분이며, 토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포괄 양도양수는 상가 매수 시 합법적으로 부가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업종의 동일성 여부

2006년 세법개정으로 양수인이 승계받은 사업외에 새로운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종류를 변화하는 경우에도 이를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나, 최근 과세관청의 의견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려면 최소한 사업의 양도시점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사업간에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판례는 아래와 같이 업종이 다르더라도 인정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포괄양도양수계약 시 주의사항

사업 전체를 포괄 양도 양수할 것

너무 당연한 내용입니다만, 때때로 사업 포괄양도양수를 하면서 사업의 일부만 양도양수하는 경우 아니면 일부 이전 임차인을 변화하는 겨우, 상표권, 매출채권이나 매입채무 등을 제외된 양도양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서에만 포괄양도양수로 표기하고 실제로는 몇 가지를 제외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포괄양도양수계약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에 관하여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함에 있어 사업장의 이동이나 사업자가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거나 종류를 변화하는 경우는 포괄양도양수로 봅니다.

포괄양도양수 불가 사례

이번에는 사업의 포괄양도양수계약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포괄양도양수계약의 조건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포괄 양도양수 계약서

포괄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성립요건이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포괄양도양수가 성립하기

1 포괄양도양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요건이 필요한데 첫째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