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부양가족 인적공제 받기

연말정산부양가족 인적공제 받기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개인정보 정보제공 동의만 하면 국세청이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일괄 제공합니다. 1. 기부금 영수증 등 자동 조회되지 않는 항목이 있을 수 있어요.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자료제출 기관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2. 연말정산 과세기간귀속 연도중 입사 혹은 퇴직 근로자 전체자료 중 근로제공기간만 자료를 활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세기간 중 입사 아니면 퇴사한 근로자는 주택자금 주택마련 예금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항목과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항목들은 일을 제공한 기간 동안 사용 및 납입한 금액만 공제 가능합니다.

3. 부양가족의 자료 조회는 부양가족 본인의 사전동의가 필요합니다.


부양가족 혼인출산입양
부양가족 혼인출산입양

부양가족 혼인출산입양

부양가족 구성원에 변화가 생겼다면 회사에 주민등록등본 아니면 가족관계증명서동일 거주지 아닌 부양가족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서류들은 정부 24에서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서류를 제출했다면 또 제출해야 할까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동일한 회사에 재직중이면서 부양가족 구성원이 동일하다면 추가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0 직계존속에서 외할머니도 등록가능
0 직계존속에서 외할머니도 등록가능

0 직계존속에서 외할머니도 등록가능

직계존속에서 외할머니도 등록가능합니다. 외할머니는 부양가족 등록이 안된다고 오해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외가쪽 삼촌이나 이모가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지 않았다면 외손자,외손녀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유의사항은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나이요건은 작년 1월 1일 만 나이가 20세 미만, 60세 이상이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인적공제 항목

인적공제란?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하여 당해 근로자의 생계비용 등을 고려하여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

인적공제란 근로자의 부양가족들의 생계비용 등을 고려해서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자라면 가게운영에 필요한 비용들을 공제를 해주지만, 직장인들은 부양가족이 많습니다.고 해서 세금이 줄어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을 공제해주고, 부양가족이 노인이거나 장애인이라면 100만원을 더 공제를 해줍니다.

인적공제로 많이 환급받는 방법

인적공제는 소득액이 가장 많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과세표준이 높을 수록 적용받는 세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과세표준이란?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소득액이 높을 수록 과세표준이 높고, 과세표준이 높으면 세율도 높아서 공제를 많이 받을 수록 환급금액이 더 높아집니다. 대신 의료비는 소득액이 가장 적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판단 시 주의사항

공제 판단을 잘못하여과다. 공제로소득세를 과소 납부하거나과다. 환급받을 경우이를 바로 잡는 과정에서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으니과소신고 가산세 세액의 10공제 판단 시 주의할 점을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제 대상 여부에 대한 판단은과세기간 종료일인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연도 중 사망이나 장애 치유가 있을 경우사망일 전일 또는치유일 전날의 상황을 따릅니다.

부양가족 사망

그럼 반대의 경우도 알아봅시다. 부양가족이 사망했을 경우 어떠한 방안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부양가족 사망 시에는 본인인증이 안돼서 공제를 받기 어려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홈택스아니면 세무서를 통해 사망이 재적된 가족관계증명서, 근로자 본인 신분증, 위임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하단에는 위임장 서식도 함께 첨부해 두었습니다. 홈택스의 신청방법도 간단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제함께 나누는 신청본인인증 수단이 없는 경우온라인 화면으로 신청을 눌러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기간 및 올해 변경사항

연말정산 기간은 2023년 3월 10일 까지 입니다. 하지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경우 1월 15일 오픈이 되었으며 대부분의 회사는 1월에 처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외의 2023 연말정산 연관 자료 및 문의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세 면제 자가운전보조금 적용 범위가 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까지로 확장 됩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전년대비 5 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의 20까지 소득공제 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가 400만원으로 상향 조정 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장 및 세액공제율이 상향 조정 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율 5%p 상향 조정 기한이 ”22년 말까지로 연장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율이 5%p 상향 조정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양가족 혼인출산입양

부양가족 구성원에 변화가 생겼다면 회사에 주민등록등본 아니면 가족관계증명서동일 거주지 아닌 부양가족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0 직계존속에서 외할머니도

직계존속에서 외할머니도 등록가능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소득공제 인적공제 항목

인적공제란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하여 당해 근로자의 생계비용 등을 고려하여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