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한도대상 (학원비는)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한도대상 (학원비는)

연말정산 시 특별세액공제인 교육비 세액공제는 연간 벌어들인 금액에서 본인과 부양가족을 위해 교육기관 등에 지출된 금액에 연말정산 시 세금에서 일부를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정확하게는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가 교육기관에 의해 지출된 금액에 일부를 공제해주는 것인데 필요한 키포인트인 기본공제 대상자와 교육기관에 관해 알아보려 합니다.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는 다른 세액공제와는 다르게 기본공제 대상자와 교육기관에 대해서만 제대로 구분 지을 수 있다면야 쉽게 계산할 수 있는 공제 중 하나입니다.

기본공제대상에 대한 내용은 위에 링크한 이전 자료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에서 부모님인 직계존속은 교육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장애인이라면 재활교육을 위한 특수교육비는 금액과 연관 없이 전액 공제대상입니다.


연말정산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연말정산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연말정산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세금공제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www.hometax.go.kr홈페이지 신청제출 rarr 연말정산간소화 rarr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 했음에도 의료기관이 데이터를 제출하지 않아 조회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불편하시더라도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sdot수집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양가족 공제
부양가족 공제

부양가족 공제

이혼한 배우자 혹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며느리, 사위, 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 조카, 사촌,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부양을 하더라도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을 공제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해당 과세기간에 퇴사한 배우자, 양도소득감면받은 양도소득 포함이 있는 부모님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 공제하지 않아야 합니다.

간소화 일괄 제공 서비스 신청 방법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서를 22.1.14금까지 회사에 제출 근로자는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1월 14일까지 회사에 제출합니다. 일괄제공 서비스를 원치 않는 근로자는, 이전 방식대로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파일을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부양가족 역시 간소화자료 제공 대상으로 추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1월 19일까지 홈택스에서 간소화자료 제공에 사전 동의하면 됩니다.

부양가족도 개별적으로 홈택스에서 동의해야만 부양가족 자료도 일괄 제공됩니다. ) 일괄 제공을 신청한 근로자 명단을 22.1.19수까지 국세청에 등록 회사는 일괄 제공 신청서를 제시된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1월 14일까지 등록합니다.

시골에 사시는 부모님장인, 장모 포함에 관해 기본공제가 가능한지?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자매가부모님에 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고 소득요건(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과나이요건(60세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도 중 결혼, 이혼, 죽은 배우자에 관해 당해 연도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과세연도 중에 결혼사실혼 제외한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배우자에 해당하므로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경우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되나, 과세연도 중에 이혼한 배우자에 대하여는 기본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가 과세기간 중에 죽은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득금액 요건(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을 충족한경우에 한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조회

연말정산 환급은 두가지로 구분 할 수 있습니다. 연도 중에 퇴직한 경우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제공한 때 연말정산 환급이 됩니다. 계속 근로한 근로자의 경우 다음해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 정산하여 연말정산 환급이 됩니다. 지금까지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소득공제 , 연말소득 정산기간 , 연말정산 인적공제,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연말정산 자동계산 , 연말정산 하는법,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소득 정산기간을 잘 확인하시어 연말정산 환급을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국세청 사칭 스미싱, 파밍 주의

국세청에서는홈택스 혹은 손택스를통해서만연말정산간소화자료를제공하고있으며, 연말정산간소화자료제출안내문영수증발급기관외에문자메시지SMS를발송하지않으니, 국세청을사칭한스미싱, 파밍을주의하시기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세금공제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홈택스 홈페이지www.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부양가족 공제

이혼한 배우자 혹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며느리, 사위, 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 조카, 사촌,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부양을 하더라도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소화 일괄 제공 서비스 신청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서를 22.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