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소득 나이
연말정산 인적공제란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 수만큼 부양가족 공제를 해주는 것으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있습니다.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본인을 제외하는 경우에 나이와 소득 요건이 있습니다. 기본공제 한도는 1인당 150만 원이고, 추가공제 한도는 대상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한 명당 연 150만 원이 소득공제가 됩니다. 본인은 무요건 150만 원이 공제가 됩니다. 배우자는 소득요건에 따라 적용이 됩니다.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 등, 직계비속자녀 등은 나이와 소득 요건에 따라 적용됩니다.
아래의 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득 요건은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 500만 원 이하, 일반 소득연금, 사업 등의 경우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수익이 높은 사람이 인적공제
수익이 높은 사람이 인적공제를 받는 게 효과적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우리나라 소득세율은 수익이 높을수록 세율도 높일 수 있는 누진세율 구조입니다. 따라서 과세표준이 8,800만원인 본인과 4,600만원인 배우자라면 자신이 인적공제를 받는 것이 높은 세율로 소득공제가 되기 때문에 더 유리하게 적용됩니다. 경우에 따라 소득공제로 인해 과세표준을 한 단계 낮춰진다면 공제 효과는 더욱 크게 적용됩니다.
기부금영수증 허위발급 받으면 발급자와 발급받은 자 모두 불이윤 받는다.
지효가 한예슬을 찾아와 ldquo;예슬언니, 제 친구가 기부금공제를 받았다가 세금을 추징당했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도 있나요?rdquo;하고 물었다.
인적공제 추가공제
추가공제 대상으로는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등이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만 70세 이상인 경우 100만 원 추가공제, 장애인 경우는 200만 원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자 스스로가 여성이면서 근로소득 3000만 원 이하인 배우자가 있거나, 배우자는 없지만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50만 원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인 경우는 100만 원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소득 기준
연말정산 기본공제는 근로자 본인, 매번 소득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은 1인당 150만 원입니다. 이같이 조건이 충족되면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때 확인할 사항으로는 소득금액 100만 원은 부양가족의 총소득에서 분리과세, 비과세소득, 필요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을 뜻합니다. 이런 비용이 1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부양가족 기본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액이 매번 20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소득액이 있는 경우 연 2000만 원 이하일 때 분리과세를 선택해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은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이 포함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인 경우 총보수액 500만원까지 기본공제 가능.
여기서 연간소득금액은 직장인인 경우 총급여에서 근로소득을 공제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총급여가 아닌 근로소득을 공제한 금액이기 때문에 연간소득액이 100만원이려면 총급여가 333만원 정도여야 가능합니다. 여기에 직장인의 경우 총급여가 500만원까지 공제대상에 포함되므로 실제로는 부양가족의 다른 요건을 만족하며, 총급여액이 500만원인 경우 내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요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나이요건, 소득요건, 동거요건 3가지가 있습니다. 아래의 표는 국세청에서 제공되는 공제요건 요약 표입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대상자는 배우자, 아버지, 어머니, 장인어른, 장모님, 시아버지, 시어머님 등 직계존속, 자녀 및 손자냐 등 직계비속 및 형제, 자매는 물론 위탁아동 및 입양자녀, 수급자까지 인적공제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인적공제 한도
기본공제는 1명당 150만 원입니다. 그리고 추가공제는 대상별로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경로우대 100만 원 장애인 200만 원 부녀자부양기혼 50만 원 한부모 100만 원 특별소득공제로 보험료는 본인 부담분만 공제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등은 소득요건에 따라 적용이 됩니다. 특별세액공제로 의료비는 나이와 소득 상관없이 무관하게 공제가 됩니다. 교육비와 기부금은 소득요건만 적용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맞벌이 부부라면 수익이 높은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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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 추가공제
추가공제 대상으로는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등이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부양가족 소득 기준
연말정산 기본공제는 근로자 본인, 매번 소득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은 1인당 150만 원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