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암, 치매, 중증환자 공제 받는 방법

연말정산 암, 치매, 중증환자 공제 받는 방법

1월 15일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본격 오픈 되었습니다. 연말정산을 어떠한 방법으로 하느냐에 따라 13월의 월급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달려있습니다. 최근에는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실시되고 있어서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들은 본인이 직접 할 것들이 많지 않고, 기업 회계 혹은 세무담당자들이 일괄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하지 않고, 기존에 근로자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정보를 다운로드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개인이 직접 들어가서 자료제공 사전 동의된 부양자의 자료까지 다. 다운로드하여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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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세액공제율 15 기부금 1,000만원 초과 30 rarr 20 35

기부금 세액공제율 15 기부금 1,000만원 초과 30 rarr 20 35

작년에 이어 올해 연말정산에도 기부금 세액공제율의 한시 상향이 연장되어, 22년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 1,000만 원 이하의 금액은 20,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3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7,500만 원인 근로자가 22년 지방자치단체에 1,500만 원을 기부했다면 이 경우 연말정산 때 받을 수 있는 기부금 세액공제액은 375만 원입니다.

종교인 소득도 근로소득으로 선택 신고가능

이 외에도 종교인 소득은 기타소득 신고가 원칙이지만 납세자가 홈택스 세금모의 계산에서 소득별 예상세액을 비교해 근로소득으로 선택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종교단체는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이행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종교단체가 연말정산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종교인이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인 보험모집인 등이 사업자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이윤 금액을 연말정산해 소득세를 징수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의무자는 2월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하고 지급명세서를 오는 3월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공적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이달 소득분을 지급할 때 지난해 귀속 연금소득 금액에 대해 연말정산합니다. 지급명세서를 2월 28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 세액공제 신청서 및 증명자료 제출

기간 2023년 1월 20일 2023년 2월 28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절차가 간단해졌지만 지원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기간에는 지원되지 않는 영수증 혹은 누락된 자료 등을 직접 모으고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여 증명서류 등과 함께 회사에 제출하면 되고 특히 아래 목록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이 안 되는 모록으로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지원 제외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업 간소화 자료 내려받기

회사는 1월 21일 부터 홈택스 프로그램을 통해 동의를 완료한 근로자의 간소화 정보를 순차적으로 내려받기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1월 19일까지 간소화자료 제공에 사전 동의를 했다면 부양가족의 자료도 함께 제공됩니다. 기존에 부양가족이 등록된 경우에는 별도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래와 같이 회사에서는 인별 PDF압축파일 형식으로 내려 받기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절세 Tip

따로 사는 소득 없는 부모를 현실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 가능

취업 등으로 부모와 따로 살고 있는 경우에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하고, 배우자의 형제자매처남, 처제, 시동생, 시누이도 본인이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맞벌이 부부 부양가족 공제는 급여가 많은 배우자가 받는 것이 유리

맞벌이 부부는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 등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을 경우 총급여가 낮은 배우자 보다는 총급여가 많아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배우자가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득세는 소득액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해당되는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작년과 달라진 2023년 간소화 서비스 내용

간편인인증 4종 추가 도입 장애인 증명자료 장애인의 연말정산 편의성 증진을 위해 정부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처에서 수집한 장애인 증명정보를 간소화 자료로 제공한다고 합니다. 단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경우 간소화 자료로 제공하지 않아 기존과 같이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월세액 자료 주택 월세액을 신용카드로 납부한 경우 카드사로 부터 신용카드로 결제한 월세약 정보를 수집하여 간소화 자료로 제공한다고 합니다.

비회원 대상 한시적 인증서비스 국세청 홈택스 회원가입을 하지 않고도 비회원 접속방식으로 핸드폰 및 신용카드 본인인증을 통해 인증이 가능합니다. 핸드폰 및 신용카드 인증이 되는 기간은 1월 15일 부터 1월 31일까지입니다. 영수증 발급기관이 간소화 정보를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게 홈택스 내비게이션 안본인이 도입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부금 세액공제율 15 기부금 1,000만원 초과 30 rarr 20

작년에 이어 올해 연말정산에도 기부금 세액공제율의 한시 상향이 연장되어, 22년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 1,000만 원 이하의 금액은 20,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3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교인 소득도 근로소득으로 선택

이 외에도 종교인 소득은 기타소득 신고가 원칙이지만 납세자가 홈택스 세금모의 계산에서 소득별 예상세액을 비교해 근로소득으로 선택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 세액공제 신청서 및 증명자료

기간 2023년 1월 20일 2023년 2월 28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절차가 간단해졌지만 지원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기간에는 지원되지 않는 영수증 혹은 누락된 자료 등을 직접 모으고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여 증명서류 등과 함께 회사에 제출하면 되고 특히 아래 목록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이 안 되는 모록으로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