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 vs 포괄연봉제, 연장휴일야간수당 및 퇴직금 지급 차이점

연봉제 vs 포괄연봉제, 연장휴일야간수당 및 퇴직금 지급 차이점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일정 기간마다. 지급받는 퇴직금의 일부를 정산하는 것입니다. 보통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을 때, 퇴직 전 몇 년간의 급여를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방식은 근로자가 회사를 그만두기 전까지는 실제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몇몇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일정 기간예 1년마다. 지급받는 퇴직금의 일부를 정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중간정산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회사를 그만둘 때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의 예상액을 미리 파악할 수 있게 되며, 재무적인 계획을 세우기에도 용이합니다. 중간정산의 금액은 근로자의 근속 기간, 연봉 등의 요인을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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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1일 평균임금 x 30일 x 근로 기간 divide 365일로 지정해서 있었는데 단수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성과급이나 일시금등을 제외된 순수하게 지급되는 급여 중 1개월치를 1년 근무에 대한 퇴직금으로 지급합니다. 월급여 x 근무년수를 계산하면 그것이 바로 퇴직금이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서는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지정해서 있는데요. 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직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을 뜻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급여명세서를 보시면 참 항목들이 여러 개로 나뉩니다.

연봉제에서 주휴수당 지급 여부

주휴수당은 4주 평균해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1주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근로 법규에 1주일에 오늘 이상을 유급 휴일로 주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그 유급이 주휴수당을 뜻합니다.

연봉제(월급제 포함)에서는 연봉 금액(임금 포함)에 주휴수당이 모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 1994.5.24.93다32514) 매달 임금 받는 근로자가 주휴수당은 걱정하지 않는 것처럼 연봉제 근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봉제 근로자의 급여 명세서에도 대개 주휴수당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연봉제 vs 포괄연봉제 가산수당 지급 차이점

근로자의 연봉을 정했으면 휴일, 야간, 연장근로 등 가산수당은 주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아닙니다. 연봉제라고 할지라도 근로자의 건강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초과근로 한 부분에 관해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봉제 거래를 할 때 이와 같이 초과근로에 대한 특별한 언급 없이 1년 총액만 계약했다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책정해야 합니다.

일반 연봉제인 경우입니다.

다만 1년 총액만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업장의 특성을 반영해 1주 연장근로가 대략 10시간 정도 되니, 그 금액을 미리 연봉에 반영해서 계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동부는 이것을 포괄임금 산정계약포괄연봉제라고 부릅니다.

연봉제 계약, 보편적인 임금 상승 효과?

재미있는 현상입니다. 어떤 근로자가 근속기간 중간에 연봉제 거래를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그때까지 받던 기본급, 각종 가산수당을 감안해 사용자와 연봉제 거래를 체결합니다. 예를 들어, 1년간 받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수당이 1,000만 원 정도라고 하면 이 금액까지 포함해 1년 총액 연봉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럴때 기존에 받던 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당의 성격은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연장, 야간, 휴일일을 매달 일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들쭉날쭉 한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따라서 이렇게 고정적 성격이 없는 급여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은 가산수당을 산정하는 기준입니다.

포괄임금제 임금비교

근로기준법은 오늘 8시간, 주 40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초과하여 일을 하는 경우 시간 외 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시간외 수당을 받는 것은 최저시급으로 연봉을 받을 때와 연장, 휴일 근무를 할 때 연봉 차이가 있으므로 이득입니다. 1. 임금 비교 연봉 3000만원의 경우, 포괄임금제가 적용될 경우 시간 외 근무수당이 3천만 원 안에 녹여져 지급됩니다. 하루에 1시간씩 연장 근무를 한 경우, 최저시급으로 1일 1시간씩 주 5일을 계산하여 월 192,400원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시간 외 근무수당 지급 기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하면 시간 외 근무수당에 대한 기준이 명시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이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올바른 지급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연봉제에서 주휴수당 지급

주휴수당은 4주 평균해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1주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봉제 vs 포괄연봉제 가산수당 지급

근로자의 연봉을 정했으면 휴일, 야간, 연장근로 등 가산수당은 주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