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잊을만하면 해야 하는 운전면허증 갱신, 적성검사 기간은 10년에 한 번 유예기간은 1년으로 긴 편이지만 정신 놓고 있다가는 놓치기 상입니다. 갱신과 적성검사 따로 구분되는 말 같지만 사실 같은 말입니다. 1종은 갱신기간, 2종은 적성검사 기간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갱신 아니면 적성검사를 하지 않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2조 제7항에 의해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또한 만료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잊어버리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꼴이 됩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및 적성 검사는 2종은 기간 안에 바로 갱신할 수 있고, 1종은 적성검사 후 기간아 갱신됩니다. 물론 불합격 시에는 2종으로 강등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1 오프라인 적성검사를 위한 1종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의 소지자 및 2종 면허갱신의 경우 전국면허응시장소 혹은 파출소 교통민원실에서 신청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단, 강남경찰서는 적성검사, 면허갱신 근로를 하지 않으므로, 강남면허시험장을 이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면허시험장에서는 당일에 바로 신청 후 갱신된 면허증을 수령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경찰서의 경우 면허증 수령을 위해 며칠 소요 되며 재방문 해야 합니다.
2 온라인 일반의료기간의사 실인 필수에서 발급한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으로 단, 응시장소 및 파출소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를 한 경우 신체검사서를 온라인으로 갈음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등 정보 확인
본인 인증과 약관동의를 거치면 본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운전면허번호, 주소를 정밀 연구출하는 창이 나오는데 이럴때 전입 신고 등으로 주소가 변경되었는데 이곳에 반영이 되지 않는 경우 23일 후에 다시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1종 어쩌면 2종과 약간 다른 점이 있습니다. 2종은 갱신이고 1종은 적성검사인만큼 자기 신고서, 건강검진 자료 조회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기 신고서는 본인이 정신적 질환 혹은 시력, 청력 등 신체적 특징을 적는 것이고, 건강검진 자료 조회는 특히 건강검진 데이터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최근 2년 이내 진행한 건강검진 데이터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아 이를 토대로 운전면허증 적성 검사를 하는 과정입니다.
물론 최근 2년 이내 건강검진 이력이 없거나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직접 방문하여 갱신하여야 합니다.
2종 운전면허
2011.12.9 이후 면허 취득자적성검사자는 10년 주기 1년 기간 동안 적성검사를 해야 합니다. 2011.12.8 이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는 9년 주기6개월 기간 동안 적성검사를 해야 합니다. 면허증 상 표기 기간 이 경우 2018년에는 적성검사를 했으므로 현재는 존재하지 않겠습니다. 단, 2011.12.9월 이후 취득한 사람 중 65세 이상인 인원은 5년 주기로 하게 되며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자자의 경우 면허갱신 시 적성검사가 의무사항입니다.
2019.01.01 이후 75세 이상의 소지자의 경우 1종, 2종 상관 없이 3년 주기로 적성검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신체검사 시력기준교정시력 포함
제1종 운전면허 두 눈을 일제히 뜨고 전 시력이 0.8이상이고,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5이상일 것. 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통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8이상이고, 수평시야가 120도 이상 이며, 수직시야가 20도 이상이고, 중심시야 20도 내 암점BB 아니면 반맹우즙이 없어야 함. 제2종 운전면허 두 눈을 일제히 뜨고 잔 시력이 0.5 이상일 것. 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인원은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상이어야 함.온라인 갱신하면 면허증 수령일을 사전예약이 가능합니다.
단, 당일 발급은 불가능해요. 시간별로 정해진 인원이 있어서 원하 는 시간대로 안될수도 있어요. 수령지는 시험장이나 파출소 중 선택이 가능하고, 근처에 면허시험장이 없으면 경찰서에서 신청하고 준비물기존면허증, 여권사진, 신체검사지 15일뒤 수령할 수 있습니다.
기간 경과 시 과태료는?
1종 면허 적성검사기간 경과 시 과태료 30,000원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2종 면허 면허갱신기간 경과 시 과태료 20,000원 단,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과태료 30,000원 갱신 미필 사유의 면허 행정처분정지 처분bull면허취소은 2011.12.9 이후 폐지됨2011.12.9 이전에 갱신 미필 사유로 취소된 면허는 회복되지 않으나 정지 처분 아니면 통보를 받은 경우는 처분 말소면허 취소되지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의 경우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경과 시 면허취소 단, 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 기간이라고 표시된 면허에 적용과태료 미남 시 납부기간 경과 시 가산금5, 매 1월 경과 시 중가산금1.2 부과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될 수 있음 좋은 정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인사로, 제 블로그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등 정보
본인 인증과 약관동의를 거치면 본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운전면허번호, 주소를 정밀 연구출하는 창이 나오는데 이럴때 전입 신고 등으로 주소가 변경되었는데 이곳에 반영이 되지 않는 경우 23일 후에 다시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2종 운전면허
2011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신체검사 시력기준교정시력
제1종 운전면허 두 눈을 일제히 뜨고 전 시력이 0.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