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복귀 시 4대보험 신청방법(4대보험정보연계센터)

육아휴직복귀 시 4대보험 신청방법(4대보험정보연계센터)

임신, 출산, 육아 복지 혜택을 받을 때 육아휴직확인증과 육아휴직증명서는 필수입니다. 이 문서들을 회사에 부탁하지 않고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활용해 집에서 간단하게 출력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어려운 절차를 피하고 혜택을 더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확인증과 육아휴직증명서는 양육휴직 혜택을 신청하고 받을 때 핵심 문서입니다. 육아휴직확인서는 육아휴직을 이야말로 받았음을 입증하는 역할을 하며, 여기에는 양육휴직 시작일, 종료일, 육아휴직자의 정보가 기록됩니다.

반면, 육아휴직증명서는 복지 혜택을 신청할 때 사용됩니다. 이 문서는 육아휴직자의 수익이 없음을 증명하는데 도움을 주며,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 다른 소득 증빙서류와 대체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서류
육아휴직급여 신청서류

육아휴직급여 신청서류

1. 양육휴직 급여 신청서 2. 양육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3.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4. 양육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양육휴직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게 편하기 때문에 꼭 육아휴직확인서 제출은 사업주 쪽과 이야기해서 온라인으로 제출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양육휴직 급여 신청 방법
양육휴직 급여 신청 방법

양육휴직 급여 신청 방법

스스로가 거주지 혹은 기업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가서 접수하는 방법이 있으며, 온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기간은 아이가 아직 어리고 출산 후 얼마되지 않아 움직임도 불편할 수 있으므로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스스로가 거주지 혹은 기업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가서 접수 고용노동쪽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 상단에 육아휴직급여 신청하기를 눌로 신청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으며, 본인의 공인인증서 혹은 금융인서를 통해 로그인하거나, 카카오톡, 네이버 등의 간편 인증으로도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에는 자신의 인적사항과 육아휴직기간 등을 기입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통상적으로 육아휴직은 휴직을 시작하기 1개월 이전에 신청하는 것이 좋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2~3개월 전에 신청을 요하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한부모 근로자 양육휴직 급여 특례

한부모 근로자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혹은 부는 첫 3개월 기본 임금 100상한 250만원, 4sim12개월 기본 임금 80상한 150만원을 지원합니다. 한부모 근로자 양육휴직 급여 특례가 적용된 달첫 3개월은 양육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 합니다.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아빠 양육휴직 보너스제22년까지 운영

같은 자녀에 관련해서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이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양육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로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4개월 이후 급여는 통상임금의 50상한 120만원으로 지급 2019.1.1.부터 상한액 250만원 적용, 이전은 상한액 200만원 아빠 양육휴직 보너스제가 적용된 달첫 3개월은 양육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같은 자녀에 관련해서 순차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지급되며, 육아기 업무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와 부부가 같은 자녀에 관련해서 함께 육아휴직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아빠 양육휴직 보너스제 급여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양육휴직 기간인 1년 이내의 기간에 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 상한액 월 150만 원, 하한액 월 70만 원을 양육휴직 급여액으로 지급 단, 급여액 일부인 100분의 25만큼을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기간 중에 지급받은 금품과 양육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70만 원을 합한 금액이 양육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하였다면 그 초과금을 양육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차감하고 지급을 합니다.

근로자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양육휴직 종류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 퇴사한 경우 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 양육휴직 복귀 후 지급금인 100분의 25를 지급합니다.

고용산재보험 근로자 휴직 등 신고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관련되서는 따로 휴직 후 복귀 시 구해 줄 필요가 없으니 패스해 주셔도 무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급여 신청서류

1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육휴직 급여 신청 방법

스스로가 거주지 혹은 기업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가서 접수하는 방법이 있으며, 온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한부모 근로자 양육휴직 급여

한부모 근로자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혹은 부는 첫 3개월 기본 임금 100상한 250만원, 4sim12개월 기본 임금 80상한 150만원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