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증명서 기재사항 작성방법 정리

이직증명서 기재사항 작성방법 정리

HR info. 회사에 육아휴직자인데, 육아휴직을 종료하고 20여일을 근무하고 퇴사하신 분이 계심미다. 이분이 육아를 위한 퇴직이기때문 이직증명서 작성을 요구했슴미다. 근데 케이스가 조금 특이해서 이직증명서 쓰면서 자료를 해야겠다. 생각했고 지금부터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 육아휴직자 중 퇴사자의 이직증명서 작성 방법은 두 가지 케이스로 분류됩니다! ⅰ. 아동휴직 후 바로 퇴직 케이스ⅱ. 아동휴직 후 잠시 일했다가 퇴직 케이스 * 이직증명서 서식 양식 * ⅰ. 아동휴직 후 바로 퇴사한 퇴사자 케이스 이런 케이스는 차라리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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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 단위기간 통산 180일 기준(보수지급 기초일수)


피보험 단위기간 통산 180일 기준(보수지급 기초일수)

얼핏 고용안정 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약 6개월 정도만 재직하면 연관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고용안정 보험에 가입된 기간 중 급여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의미하며, 단순히 입사~퇴사까지 고용안정 보험에 가입된 기간 즉, 달력상의 일수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란 손쉽게얘기해서 임금이 발생하는 날입니다.

근로자가 임금이 발생하는 날은 근무 제공을 하는 날과 근무 제공을 하진 않았지만 노동법에 의해 임금이 발생하는 날들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경우를 모두 합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직증명서 사유 변경

이직증명서 작성 시, 상실사유는 실업 수당 수급 여부와도 관계가 있기에 제대로 작성해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때때로 사유가 실수 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체 쪽에서 권고하여 퇴직을 하였음에도, 회사가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퇴사”로 신고해 실업 수당 자격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하면 난감해진다. 이럴 때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자격확인’ 요청 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노동자가 사실 증명 요청을 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피보험자격”을 정정해 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③ 보수지급기초일수

보수지급기초일수에는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여 적습니다. 따라서 무급휴일, 보수가 지급되지 않은 결근일 그 밖에도 제외되고 유급휴가, 유급휴일 그 밖에도 포함됩니다. ④통산피보험단위기간에는 ③란에 작성된 보수지급기초일수를 합산하여 적습니다. 보수지급기초일수가 180일을 넘어가는 것이 확실한 경우(1년 이상근무)에는 그냥 그 월의 일수를 적어서 신고해도 고용센터에서 넘어가지만, 통산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근접한 경우 달력을 보고 바르게 보수지급기초일수를 따져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12월 23일에 퇴사했을 경우 아래와 같이 보수지급기초일수를 세어야 합니다. 개근을 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므로 주휴일인 일요일을 포함하였고, 금요일에 퇴사하였기 때문 그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5일은 제외하였습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과 보수지급 기초일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근로자의 보수를 제공한 달을 의미합니다. 보수지급 기초일수란 보수가 계산된 날로 유급휴일을 포함한 일수입니다. 각 회사마다. 유급휴일의 기준이 다를 있습니다. 보통 주 5일 근무자는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계산하여 6일 근무로 작성힌다. 즉, 한 달 30일 기준으로 토요일을 모두 제외해서 26일로 작성해주면 됩니다. 이직자가 당시 근무한 기간을 1개월 단위로 작성하고, 그 기간 동안 참으로 제공한 일수를 작성해줍니다.

온라인 신청을 할 때 일수가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는데, 일수를 수정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게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쳐서 180일 이상 되면 실업 수당 조건이 충족됩니다. 퇴직 전부터 통산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이 넘을 때까지 작성해주면 되기 때문 모두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직장이 폐업한 경우 이직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하는데, 전 직장이 폐업 상태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럴 때는 근로자의 관할 주거지에 있는 고용센터를 먼저 방문해 이 같은 사실을 고지하도록 합니다. 실업 수당 신청 시, 전 직장 폐업 사실을 알리면, 사업체 관할 고용센터에서 이직내역 증명 자료를 확보하도록 조치가 들어갑니다.

관련 FAQ 종종 묻는 질문

피보험 단위기간 통산 180일 기준(보수지급 기초일수)

얼핏 고용안정 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약 6개월 정도만 재직하면 연관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직증명서 사유 변경

이직증명서 작성 시, 상실사유는 실업 수당 수급 여부와도 관계가 있기에 제대로 작성해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보수지급기초일수

보수지급기초일수에는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여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