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건설노동자 공제회 퇴직금 신청 자격 및 조회

일용직 건설노동자 공제회 퇴직금 신청 자격 및 조회

건설 현장 근로자의 근설근로자공제회 퇴직금 조회와 지급 받기 위한 퇴직 사유에 따른 구비 서류 등에 관련해서 알아봅시다. 일용직 노동자는 일을 나갈 때마다. 5천원씩 적립되지만 하지만 인력사무소를 자주 옮겨 다니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보통 회사는 1년 이상 다녀야 퇴직금을 줍니다. 건설현장에서 일을 할 경우 건설근로자공제회에 퇴직금이 적립됩니다. 하지만 건설 일을 그만 둔다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일반 회사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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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카드 발급

전자카드 발급

근로자가 주민등록증 및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하나은행과 우체국으로 방문하거나, 모바일로도 발급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기존에 하나은행 아니면 우체국 계좌가 있는 경우 카드만 발급받으면 되며, 계좌가 없는 경우 통장 개설 후 전자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전자카드 발급이 안되지만 하지만 어떠한 방식으로 퇴직공제를 신고하나?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여권만 소지 외국인근로자 실명 번호 부여 요청 엑셀서식을 작성 후 공제회 관할 지사에 실명번호 및 임시카드번호 부여를 요청하여 근로내역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소급으로 신고하는 경우 부여받은 실명번호로 수기 등록하여 신고하면 되며, 임시 카드번호를 부여받은 외국인 근로자는 단말기에 지문을 등록하면 지문으로 출퇴근이 가능합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금 신청대상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금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어야 하며 건설업을 퇴직한 피공제자여야 합니다. 또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요건으로서 피공제자 자신이 독립하여 새로운 일을 시장한 경우거나 건설업 이외의 사업에 고용된 경우, 부상이나 질병으로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피공제자의 나이가 60세에 이른 경우, 적립일수 252일 미만인 피공제자가 65세에 이른 경우, 피공제자가 죽은 경우, 등등 건설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종사할 의사가 없음을 심사숙고하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퇴직의 의미는 잠시 실직경우에 있는 경우건설공사 종료, 현장 철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업 생활을 청산하고 영구적으로 출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요건 바로알기

먼저, 적립일수는 252일 이상이고, 건설업을 퇴직한 피공제자 중 아래의 퇴직사유가 발생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단, 만 65세 이상 아니면 죽은 경우 적립일수 252일 미만의 경우도 신청가능. 결국 낙전 없습니다. 적립된 금액은 추후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가. 피공제자 자신이 독립하여 새로운 일을 시작한 경우나. 건설업 이외의 사업제조업, 서비스업 등에 고용된 경우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근로자로 고용된 경우다.

부상이나 질병으로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라. 피공제자의 나이가 60세에 이른 경우적립일수 252일 미만인 피공제자가 65세에 이른 경우마. 피공제자가 사망한경우바. 등등 건설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종사할 의사가 없음을 심사숙고하는 경우여기에서 실무적으로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참으로 민원이 많이 일어나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퇴직공제금 신청

퇴직사유가 발생하여 퇴직사실을 증명한 건설근로자죽은 경우 유족에게 퇴직공제금 적립 원금에 이자를 더하여 청구인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60세에 이른 경우 해당됩니다. 적립일수 252일 미만인 건설근로자가 65세 이른 경우 해당됩니다. 특별퇴직공제금 지급 적립일수가 1764일 이상 적립되며 퇴직할 경우 적립원금에 특별퇴직공제금을 더하여 퇴직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퇴직공제금 신청하는 방법 한번 더 보시는게 좋습니다

퇴직공제금을 신청할 때, 생소한 말이나 과정이 다소 복잡할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 하나로 서비스에서는 이러한 분들을 위해 동영상으로 쉽게 신청과 제출서류를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아쉬운점은 며칠만 더 하면 되는 조건인데, 요건 등을 따져보지 않고, 막연한 신청대상자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본인의 혜택이니 반드시 스스로가 확인하고 챙겨야 합니다.

퇴직금 신청하기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의 상단 퇴직공제금 신청 메뉴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승인이 되면 2주안에 처리가 되며, 빠르면 5일 안에도 받을 수 있어요. 신청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및 지사센터 직접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등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전자카드 발급

근로자가 주민등록증 및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하나은행과 우체국으로 방문하거나, 모바일로도 발급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금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금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어야 하며 건설업을 퇴직한 피공제자여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요건 바로알기

먼저 적립일수는 252일 이상이고, 건설업을 퇴직한 피공제자 중 아래의 퇴직사유가 발생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