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계획 전면수선 부분수선 어떨 때 장기수선충당금일까요

장기수선계획 전면수선 부분수선 어떨 때 장기수선충당금일까요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를 관리하면서 시간이 흘러가면 스스럼없이 노후화되어 가는 부분들을 미리 적립해 놓았다가 필요해지면 주민의 동의를 얻어 활용하는 것인데요. 이 관리비의 문제점은 입주자들의 무애정을 이용해서 관리업체와 입주자대표회들이 비리를 일삼는다는 것인데 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의 주요시설이 교체가 필요하거나 보수가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 적립해 놓는 비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의 모든 비용이 억 단위로 감 아파트의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의 교체와 보수를 하기 위해 아파트의 소유자들로부터 징수해 적립해야 하는 것으로 이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해당 아파트 공용 부분의 내구연한 등을 고려해서 관리규약으로 정해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금액을 정하게 되는 것이랍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의 계산 방법
장기수선충당금의 계산 방법

장기수선충당금의 계산 방법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의 관리규약에 따라 관리되고 있습니다. 보통 적립률은 당 월 평균 143원 정도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당 충당금 times 거주면적 times 거주기간 예를 들어, 당 충당금이 100원이고 85의 아파트에 2년 동안 거주했다면, 장기수선충당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건이 입주자대표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형식적으로 공개입찰식으로 업체를 선정한다는 액션을 취하면서 예정된 업체가 결국은 선정되게 됩니다. 지역적인 특색이 강한 곳은 다른 업체들이 알아서 빠져 주기도 합니다. 다. 인맥으로 얽혀있다고 해서 공사가 시작되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리베이트가 들어가면 회장은 동대표, 감사, 선관위 등 임원들에게 또 스스로가 받은 리베이트를 나눠주게 되는 형태로 간다는 것입니다. 혹, 회장이 정말 리베이트를 안 먹었다고 해도 다른 임원들이 믿지를 않는 풍토라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단계가 늘 업체만 달라질 뿐 그대로 반복되고 장기수선충당금 등 관리비를 축내고 있는 아파트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반환받는 방법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반환받는 방법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반환받는 방법

임대차계약이 만료가 돼서 이사를 나갈 때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를 발급요청해서 집주인에게 반환요청을 하면 될 것입니다. 만일 계약 만료일 이후 임대인이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해줄까 하고 불안하다면 계약 당시 임대인은 장기수선충당금을 계약 만료 후 반환한다 특약을 넣어서 계약한다면 계약만료 시 간단한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반환을 거부할 경우 장기수선 충당금 반환요구에 대한 내용증명을 발송한 후 부동산 소재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누가 내는 것일까요?

위의 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에 의하면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에게 징수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소유의 주택이라면 매달 관리비에서 나가도 상관없지만 월세. 전세 임대차로 임차를 내준 상태에서 매달 임대인이 납부하기에는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 될 것입니다. 이 때문에 임차 기간 중 관리비에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은 임차인이 대신 납부를 하고 임차인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의무자가 아니므로 이사할 때 해당 주택의 소유자에게 그 납부금액의 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상 공개 대상의무

공동주택과 공공주택특별법에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으로 관리주체와 입주민은 장기수선충당금 누적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적금액을 확인할 수있으니 집행비사용 목적 예측해 장기수선충당금계획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전국에 아파트관리비 내역을 공표하고 있어서 언제든지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명확하게 노출되고 있으니 옛날에 이렇습니다.

하는 말이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궁금하면 온라인으로 아파트 관리비내역을 치면 볼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의 환급 여부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므로, 임차인이 이사를 갈 때는 집주인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 계약 시 특약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이 우선시됩니다. 그러므로 계약서를 잘 확인하고, 임차 기간 동안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확인서를 관리사무소에서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임대주가 거부한다면, 소송보다.

저렴한 법률적인 제도인 지급명령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기수선충당금의 계산 방법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의 관리규약에 따라 관리되고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반환받는

임대차계약이 만료가 돼서 이사를 나갈 때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를 발급요청해서 집주인에게 반환요청을 하면 될 것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누가 내는

위의 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에 의하면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에게 징수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