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등록 조건의 모든 것

전문건설업 등록 조건의 모든 것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건설업은 공사의 종류에 따라 일반종합, 전문, 등등 그 외 공사업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중의 전문건설업면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은 기존의 30여개의 업종에서 14개로 통합되며 대업종화되었습니다. 공종간의 연계성, 시공기술 유사성, 발주자의 편의성 겸업실태의 현실여건 등을 고려해서 대업종으로 통합하고 구체적으로 그 안의 주력분야를 등록하는 형식입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이라는 대업종에 토, 포장, 보링그라우팅파일 3가지의 주력분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질현금 타 세무사,회계사,경영지도사 전문건설업면허는 대업종화 되며 현금 기준이 하향평준화로 완화되었습니다. 대부분이 1.5억이상의 자본금으로 등록기준 충족가능합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 법인은 등기부등본의 납입자본금, 실질현금 둘다. 충족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건설업만을 위한 자본금을 의미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2억, 가스난방공사업 현금 필요없음 신규는 법인설립 후 20일 동안 자본금을 예치하면 기업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단은 내부 기장세무사가 아닌 외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에게 맡기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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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으면자본금의 20이상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합니다. 기계설비는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이용 공제조합은 건설업을 운영합니다. 생기는 각종 하자보수, 보증, 신용평가, 융자 등의 노동을 담당합니다. 신용평가등급따라 차등적용이 되지만 신규등록시 최하위 C등급, 54좌이상, 약 5천만원정도입니다. 좌당금액은 945,655원23.07.24 이고 분기별로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치 후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자본금증빙자료로 사용됩니다.

공제조합출자금은 면허말소 전까지는 출금이 불가능하지만 2년이후부터 60한도내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실질현금 타 세무사,회계사,경영지도사 전문건설업면허는 대업종화로 기준자본금이 하향평준화되고 대부분의 업종이 1.5억이상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2억, 가스난방공사업현금 필요없음 신규면허 취득시 기업진단을 거쳐 자본금증빙을 하셔야 하는데요. 은행에 자본금을 20일이상 예치 후 기업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격판정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면허접수 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업진단은 자기업 기장세무사가 아닌 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 에게 의뢰가능합니다.

공제조합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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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진단 후 자본금의 일부를 공제조합에 출자예치해야 하는데 신용등급에 따라 필요한 좌수가 다릅니다. 신규면허는 가장 낮은 C등급으로 53좌이상 금액은 5천만원정도입니다. 시설물유지관리 80좌, 가스난방 43좌 좌당금액은 분기별로 변동이 있을 수 있고 현재는 945,655원입니다. 출자예치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가능하고 자본금증빙자료로 쓰입니다. 출자 후에는 면허말소전까지 출금은 불가능하지만 출자 2년후부터는 60한도내에서 융자형식으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겸업,겸직불가 개인사업자X 상시근무 기술인력은 2명이상으로 대부분이 해당업종 기능사자격증만 소지해도 기술인력으로 등록가능합니다. 여러 자격을 갖추어도 1인1자격 만 인정합니다. 4대보험에 필수로 가입을 해야하고 상시근무가 원칙이고 겸업, 겸직이 안되기때문에 개인사업자보유인도 기술인력으로 부적합합니다. 실태조사시 등록한 기술인력이 개인사업자보유시 행정처분사유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