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세율대상신고기간 쉽게 설명해 드릴께요

종합소득세세율대상신고기간 쉽게 설명해 드릴께요

POWERED BY TISTORY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일 경우 이렇게 국세청에서 알림톡을 보내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는 연마다 5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추가로 징수되니 꼭 신청해주세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PC 버전인 홈택스와 모바일 버전인 손택스에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은 일반적인 공제만 가능하오니 주택임차차입금 등 그 외 소득공제가 있으실 경우 PC 버전인 홈택스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인터넷 검색창에서 종합소득세 아니면 홈택스 등으로 검색하시면 제일 상단에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감면.준비금
세액공제.감면.준비금

세액공제.감면.준비금

앞에서 신고한 소득들에 관해 합산된 종합소득금액과 산출세액을 확인합니다. 세액감면을 신청할 항목을 검토해 보시고 입력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주택이 일정 요건을 만족하면 2022년까지는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으나, 세액감면을 받은 경우 감면받은 주택을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훨씬 큰 양도소득세가 증가하므로 세액감면은 신청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및 제3항 저는 세액감면을 받을 것이 없어서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합니다.

세액감면 신청서도 하나씩 확인해 보고 신청할 내용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저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홈택스로 하여 받은 “전자신고에대한세액공제” 2만원 밖에 없어서 입력한 것 없이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하였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으로는 대금 이외의 수익이 발생한 직장인이나 자영업자, 그리고 프리랜서 및 개인사업자입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그 외 수익이 없습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근로소득 외에 부업, 아르바이트 등으로 인해 추가적인 수익이 있다면야 연말정산을 한 경우라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소득 연마다 2,000만 원, 연금 소득 1,200만 원, 그 외 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수입금액 판단
수입금액 판단

수입금액 판단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의 판단은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으로 하는데 이곳에서 수입금액이란 소득세법상의 수입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수입금액 뿐만 아니라 간주임대료, 판매장려금, 신용카드세액공제액, 사업양수도시 재고자산의 시가 상당액도 포함이 됩니다.

만약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 주업종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으로 판단을 합니다.

소득공제명세서

인적공제, 기타공제 및 특별공제에 입력할 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하면서 입력할 사항이 있다면야 입력합니다. 대부분은 국세청에서 취합하여 기본적으로 입력해 줍니다. 저 같은 경우는 딸은 제가 부양가족으로 신고하고 아내는 사업자로 별도 신고하여 인적공제 받을 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또한 아내가 근로수익이 없기 때문에 연말정산 간소화 불러오기를 할 것도 없습니다. 소득공제 합계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습니다.면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

개인사업자중에서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때 세무사, 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에게 확인을 받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어느 정도 수입금액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기장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전문가인 세무 전문가 등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를 하여 성실산 납세의무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되어진 제도입니다.

사업수익이 있는 경우

개인 사업주는 연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으로 발생한 수익을 정산할 때, 중요한 부분은 비용이 얼마나 인정되느냐입니다. 왜냐하면 사업에서 나온 수익에서 일을 운영하고 있는 데 사용된 비용을 제외된 남은 금액이 실제로 세금을 내야 하는 소득으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4) 그 외 수익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만약 그 외 수익이 3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22%의 분리과세를 선택하거나 다른 소득과 함께 종합하여 세금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 외 소득 300만 원은 수입에서 필요 경비를 제외한 순수익을 말합니다. 하지만 그 외 수익이 300만 원 초과일 경우 분리과세 선택이 불가능하며, 이를 종합소득세에 포함해 신고해야 합니다. 5 연마다 사적연금수익이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 수입은 크게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구분됩니다.

납부 지연 가산세

납부 지연 가산세는 1일 2.210,000만큼의 세금이 붙게 됩니다. 만약 300만 원의 세금을 안 냈고 1년 뒤에 고지를 받으면 가산세 240,900원의 더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기존에 받을 수 있던 세액 감면이나 공제가 있었어요. 하더라로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안 했다면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신고방법, 계산법, 유의사항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신고하기 전에 대략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금액을 추정할 수 있고 비용 없이 사용가능한 모의 계산기를 활용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세액공제감면준비금

앞에서 신고한 소득들에 관해 합산된 종합소득금액과 산출세액을 확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입금액 판단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의 판단은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으로 하는데 이곳에서 수입금액이란 소득세법상의 수입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수입금액 뿐만 아니라 간주임대료, 판매장려금, 신용카드세액공제액, 사업양수도시 재고자산의 시가 상당액도 포함이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제명세서

인적공제 기타공제 및 특별공제에 입력할 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하면서 입력할 사항이 있다면야 입력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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