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소득세 및 금융소득종합과세기준 (2023년 변경사항 및 절세방법 포함)
국내 주식 배당을 받으면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그리고 배당금이 2천만 원 이상이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에 해당되어, 총배당금에서 2000만 원을 제한 금액이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종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미국 주식 배당금도 마찬가지이나 미국 배당소득세율, 환율, 외국납부세액공제금액 등 추가로 고려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순서에 맞게 미국 배당 주식의 세금에 관해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15한국 14 지방소득세 1.4 15.4 등등 국가중국 10일본 15.315 미국은 15의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당금을 받을 때 이미 받는 달러 금액의 15를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금액만 배당으로 계좌에 들어오게 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소득범위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되는 경우는 금융소득 중 과세 면제 및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융수익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금융소득 전체가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급격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2천만원까지는 최소한 원천징수세율인 14를 적용하고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에 대해서만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서 산출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예외적으로 출자공동사업자로부터 받는 배당은 원천징수세율 25를 적용하고 종합과세 기준금액인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아도 종합과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융수익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원천징수하고 종합과세 하지 않는데 국내에서 원천징수 되지 않은 금융소득은 종합과세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국외에서 얻은 이자소득 및 배다수익이 이에 해당합니다.
금융소득이란
금융소득을 알기 전에 먼저 종합소득을 파악해야 하는데요. 종합소득이란 이자배당사업부동산 임대근로연금등등 소득입니다. 금융소득이란 금융자산의 저축이나 투자에 대한 대가를 말하며, 소득세법에서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총칭하는 개념입니다. 다만, 채권이나 주식의 양도에서 생겨나는 양도차익은 대부분 금융소득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이자소득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자산운용회사와 농수협, 신용협동조합,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에서 받는 예적금, 예탁금 등의 이자 및 국공채, 금융채, 회사채 등 채권에서 생겨나는 이자와 할인액 배당소득 주식 및 출자금에서 생겨나는 이득 혹은 잉여금의 분배금 소득세는 1년을 단위로 과세되며 매번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과세기간입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산출세액 x 국외원천소득 비율국외원천소득 종합소득
한도 초과 시 10년간 이월됩니다 한 가지 유의하셔야 하는 점은 한 해에 공제해주는 외국납부세액공제에는 한도가 존재해야만 되는 점입니다. 한도는 그 해 산출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의 비율을 곱해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위 예시 2에서는 국외원천소득은 2500만 원, 종합소득은 1.25억이기 때문에, 국외원천소득 비율은 20가 나오고, 소득공제 금액 등을 제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2200만 원 수준이라면, 440만 원이 공제 한도가 됩니다.
위 예시에서는 공제 필요 금액이 412만 5천 원이었기 때문에 한 해에 다.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가 넘어갈 경우 위에 언급했던 계산된 납부 세액(500만 5천 원)은 미리 납부하고, 공제받는 금액은 한 번에 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종류 및 세율
세수 증대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정부의 세수를 확장하는 한 방안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많은 금융수익이 종합소득세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를 종합과세로 포함함으로써 세수를 늘릴 수 있었습니다.
각 금융소득의 종류마다.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도입 배경이자소득: 은행 예금, 적금, 통장, 채권 등에서 생겨나는 이자를 말합니다. 배당소득: 주식이나 펀드 등에서 배당금을 받을 경우 이에 해당합니다.
양도소득 주식, 채권, 부동산 등을 판매하면서 생겨나는 이익을 말합니다. 주식이나 채권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적용되며, 부동산의 경우는 종합부동산세가 적용됩니다. 연금소득 연금 상품에서 수령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본세율
금융소득 중 2천만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인 14를 적용해서 세액을 산출합니다.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에는 기본세율 6최대 45까지 적용해서 세액을 합계해서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금융소득 전체 금액에 관해 원천징수된 세액을 공제하고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수익이 있을 경우에 해당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소득 및 기본세율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예금과 적금의 금리가 많이 오르면서 작년에는 대상자에 속하지 않았더라도 2022년 귀속을 기준으로 할 때는 대상자가 될 수도 있으니 금융기관에 확인하고 올바르게 신고해야겠습니다. 위 내용은 국세청 금융소득종합과세 내용을 참고해서 작성하였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되는 경우는 금융소득 중 과세 면제 및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융수익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금융소득 전체가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득이란
금융소득을 알기 전에 먼저 종합소득을 파악해야 하는데요.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산출세액 x 국외원천소득 비율국외원천소득 종합소득 한도 초과 시 10년간 이월됩니다 한 가지 유의하셔야 하는 점은 한 해에 공제해주는 외국납부세액공제에는 한도가 존재해야만 되는 점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