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문면세점 추석맞이 특별 프로모션 소식입니다

중문면세점 추석맞이 특별 프로모션 소식입니다

면세점 쇼핑 이용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비행기 안 등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구매할 시 저렴하게 이용가능합니다. 출국일 60일 전부터 구매가 가능하며 탑승권과 여권이 필요합니다. 현재 인천국제공항 등 4곳은 24시간 운영 중입니다. 우리나라 일반적인 면세점은 롯데, 신라, 신세계, 현대백화점, 경복궁, 시티플러스, 그랜드 등이 있으며, 면세물품은 시내면세점, 출국장면세점, 입국장 면세점, 비행기 안 등 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사전에 구매하여 출국하는 날 면세품인도장에서 수령도 가능합니다.


조세심판원에 의한 행정제재 부과 취소 사례
조세심판원에 의한 행정제재 부과 취소 사례

조세심판원에 의한 행정제재 부과 취소 사례

2014년 관세청 보세판매장 특정 감사 결과, 서울 면세점 2개 업체가 각 위반 사항에 관련해서 경고 처분하였습니다. 서울세관에서는 경고 처분 누적 3회에 따라 반입정지를 처분하였으나, 면세점 2개 업체는 위반행위에 비해 다짐 처분이 과하며, 이로 인한 과징금 부과는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접수, 조세심판원은 이를 받아들여 과징금 부과 처분에 관련해서 취소 결정하였습니다.

보세운송 중 파손 면세품 이상보고 누락에 따른 행정제재 사례

2018년 보세운송 업체가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 통합물류창고에서 보세운송 상차작업 중 과실로 인해 면세점의 판매 물품인 로션 15개가 파손되었으나, 세관에 보고 없이 면세점과 공모하여 보세운송 기사 지인이 해당 면세품을 전량 구매하여 베트남으로 반출해 현지에서 폐기한 것으로 꾸몄다가 지인의 제보로 적발하였습니다. 인천세관에서는 해당 보세운송업체는 보세화물 이상유무 보고 누락에 따라 경고 조치, 해당 면세점은 보세운송 반입 물품의 확인 및 이상보고 누락 등에 따라 세액을 추징하고 주의 조치 하였습니다.

미 출국자 명의 구매 국내로 밀수입 반입정지 처분 사례
미 출국자 명의 구매 국내로 밀수입 반입정지 처분 사례

미 출국자 명의 구매 국내로 밀수입 반입정지 처분 사례

2012년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 판매 직원은 국내 고객으로부터 주문받은 건강보조식품을 미 출국자 등의 이름으로 구매 후, 타인을 통해 반출했다가 국내로 재반입하는 방안으로 밀수입하여 판매 처분합니다. 적발 인공공항세관 보세판매장 행정제재 심사위원회는 해당 매장에 대하여 판매 및 반입정지 7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처분하였습니다.

이용 방법

제주공항 면세점 이용 방법은 2가지입니다. 제주도에서 나오는 날 1.면세점을 활용하고 결제 후 수령하든가 2.인터넷 면세점으로 미리 예약하고 공항항만에서 결제 후 수령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해외 여행할 때는 인터넷 면세점에서 고르고 바로 결제까지 하지만 국내 인터넷 면세점은 상품을 예약만 하고 공항이나 항만에서 결제를 하고 수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때때로 상품이 품절되거나 인터넷 면세점에서 봤던 가격과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제품이 품절되는 경우는 저는 한번도 겪어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환율은 매일 다르기 때문에 결제 금액은 가정 결제금액과 늘 달랐습니다.

그래도 온라인으로 구매시 같은 품목이라도 더 할인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 손해는 아닙니다.

판매직원의 밀수입 사례

2016년 부산 시내면세점 직원이 매장 방문 고객으로부터 고가 명품 시계 등의 주문을 받아 보따리상에게 구매를 의뢰하면 일본인 명의를 도용하여 구매한 구입한 구입한 다음 국외로 반출한 후 운반책을 이용하여 휴대 반입하는 수법으로 밀수입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판매 및 반입정지 처분의 행정제재를 하였습니다.

이같이 처분에 대하여 일부 브랜드의 위법 행위가 국산 브랜드를 포함한 다수의 부지런한 입점업체에 피해가 전가되어 판매 수익 감소와 면세산업 전반의 비교적 약화로 이어져 관광산업 등 공익을 저해할 수 있다는 업계의 요청을 수용하여, ”관세법” 제178조 3항, 동법 시행령 제193조의 2 3항, 특허고시 제18조 4항 등의 규정을 인용하여 최종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가. JDC 지정면세점

2001년 제주국제자유도시 기본계획에 따라 제주도 지역의 내외국인 관광유치 강화의 일환으로 면세쇼핑제도가 국내 최초로 도입됐고, 2002년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로 지정되고 국제자유도시 조성 전담 기관으로 JDC가 출범했습니다.

매출액은 2021년 기준 연마다 6,036억 원의 역대 신기록을 기록했고, 수익은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해 전액 재투자됩니다.

주류 상 제공 금지 위반에 대한 국세청 과태료 부과

일부 면세점이 주류 판매 시 소량의 주류를 사은품으로 증정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주세법” 및 ”주류 거래 체제 확립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 제4조 제4항 위반을 적용하여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세심판원에 의한 행정제재 부과 취소

2014년 관세청 보세판매장 특정 감사 결과, 서울 면세점 2개 업체가 각 위반 사항에 관련해서 경고 처분하였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 출국자 명의 구매 국내로 밀수입 반입정지 처분

2012년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 판매 직원은 국내 고객으로부터 주문받은 건강보조식품을 미 출국자 등의 이름으로 구매 후, 타인을 통해 반출했다가 국내로 재반입하는 방안으로 밀수입하여 판매 처분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용 방법

제주공항 면세점 이용 방법은 2가지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