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은 누가 어떻게 결정될까

최저임금은 누가 어떠한 방식으로 결정될까

23년 최저시급은 22년대비 5상승한 9,620원으로 기록되었는데요.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최저임금만으로도 월 200만원 2,010,580원이 넘는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23년 최저시급 및 주휴수당 계산방법, 연차 유급 휴가에 관하여 제대로 숙지하여 나의 당연한 권리를 당당히 요구할 수 있도록 내용을 알기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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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최저시급은 얼마인가? ft. 주휴수당

23년 최저시급은 얼마인가? ft. 주휴수당

22년의 최저임금은 9,160원이었는데요. 23년의 최저임금은 이보다. 5 인상된 9,620원으로 결정되었어요. 이를 일급일 8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76,960원이며, 월급으로 환산하면 2,010,580원이 되는데요. 최저임금만으로도 월급여가 200만 원을 넘기는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주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 포함 최저시급은 1인 이상의 근로자를 활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1인으로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가 아닌 이상 전 사업장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네요. 이곳에서 한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이 있는데요. 바로 주휴수당이라는 녀석입니다.주휴수당이란 근로자가 유급 주휴일에 받는 수당,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 중인 모든 근로자가 적용대상이 되는 수당을 의미하는데요.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23년최저시급과 노동자들의 현실

23년최저시급은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생활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정말로 노동자들의 생활 수준을 보장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최저시급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은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추가적인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최저시급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은 사회적 보호 체계의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으로 취약한 관련해 놓여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현실은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과 근로 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최저시급만으로는 노동자들의 삶을 보장하기 어려우며, 노동 시간 단축, 근로 필요요건 개선 등의 정책적 개입이 필요합니다. 노동자들의 권익을 지키고 노동 자연생태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 사업주, 노동조합 등의 협력이 필요하며, 이런 노력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해당되는 사업장과 근로자는?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혹은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활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활용하는 선박 소유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에게는 모두 적용됩니다. 아르바이트생이나 청소년, 외국인 근로자 등은 근로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여 그러한 혜택을 제외하려는 사람도 있었으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유념해야 할 듯합니다.

서울형생활임금 1만 1,157원

2023년 서울형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 1,157원으로 결정이 금액은 23년 서울형 생활임금인 시급 1만 766원보다. 391원3.6 증가한 액수고, 내년 최저임금 비교시 시급 9,620원보다는 1,537원 많은 금액입니다. 이번 확정된 금액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는 법정 노동시간인 209시간을 근무하면 한 달에 233만 1,813원을 받게 됩니다.

적용 대상은 서울시와 서울시 투자출연 기관 소속 직접 고용 노동자, 서울시 투자 기관의 자기업 소속 노동자, 민간 위탁 노동자시비 100 지원, 뉴딜 일자리 참여자 등입니다.

연차 유급 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혹은 1년간 80를 채우지 못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죠. 하지만 직장인들 대부분이 공감하실 텐데요. 사실 1년간 주어진 연차 유급휴가를 다. 쓰기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휴가 기간에 관하여 해당 근로자의 1일 치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러나, 근로기준법 61조에 의거 회사에서 적절한 연차 유급휴가 촉진제도를 마련하고, 이를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는 것이 입증되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지정해서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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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의 최저임금은 9,160원이었는데요.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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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최저시급은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생활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정말로 노동자들의 생활 수준을 보장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최저임금이 해당되는 사업장과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혹은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