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결제 서비스 병원비 청구 무료 열람 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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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IALInsurance. 실손의료비는 국내 병원에서 발생한 병원비에 에 대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보험인데, 해외에서 병원 갔을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실손의료비 보험을 가입을 하더라도 해외에서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면 보험료는 지속해서 불필요한 지출이 되기 때문에 해지를 할까 생각을 하다가도 귀국해서 새로 가입하자니 실손의료비는 가입조건이 까다로워서 부담보나 할증, 심하면 가입거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에서 16년도 1월 1일부터 새로운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제외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제외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제외

주의할점은 병원비라고 해서 다.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는 병원비 중에서 건강보험 적용이 되느니 급여 치료비에 에 대하여 적용이 됩니다.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 검사나 치료, 진료비 전액을 자기가 부담해야 되는 전액 본인부담금, 상급병실료 차액, 23인실 병실료, 추나요법, 임플란트의 본인부담금 등은 본인부담상한제 제외입니다. 23년도부터는 경증 질환 환자가 상급 종합 병원에 외래진료를 본 것도 상한액 산정에서 제외되게 되었습니다.

새로 나온 최신 치료나 검사 등은 비급여가 많은데 이 부분이 제외되는 것은 제도의 아쉬운 부분입니다.

2023년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 적용기간
2023년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 적용기간

2023년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 적용기간

2023년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 적용기간은 2023년 1월 1일 2023년 12월 31일 진료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가입자가 2023년 동안 여러 병원에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1500만 원을 납부하고 소득분위 10 분위일 경우 돌려받는 사후환급액은 얼마일까요? 2023년 최고 본인부담 상한액은 1,014만 원으로 그만큼 차감한 486만 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방식은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나뉩니다. 사전 급여는 동일 병원에서 연간 본인 부담금이 최고 상한액23년 기준 780만 원 이상으로 나오게 되면 초과되는 금액을 병원에서 공단으로 바로 청구를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병원으로 바로 지급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병원에서는 개인별로 상한액이 얼마인지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상한액 최고 금액인 10분위 780만 원을 기준으로 병원비가 780만 원이 넘으면 병원비를 더 이상 청구하지 않습니다.

780만 원 초과 금액은 건강보험공단으로 바로 환급을 요청하게 됩니다. 사후환급은 자기가 해당하는 분위의 상한액과 최고 상한액과의 차액을 공단으로부터 추후에 돌려받는 것을 말합니다. 사후환급은 공단에서 개인에게 지급해 주는것입니다.

본인부담금이 다. 똑같을까?

병원비를 환급받을 때에, 그렇다면 본인부담금이 다. 똑같을까요? 개인마다. 수입이 다르기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수입이 많은 인원은 많이 부담해도 되고 수입이 적은 인원은 돈이 없다면 똑같이 같은 금액을 지불하도록 하면 불공평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등급별로 나눠놨고, 그 금액도 해마다. 물가상승률만큼 변동이 되기 때문에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2023년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큰 수술을 하거나 큰 병으로 입원을 할 경우에 드는 병원비용은 엄청난 금액입니다.

입원비나 수술비가 엄청난 금액이 들 텐데, 본임부담금만 해도 최소한 100200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할 때 부담금이 적다. 해도 1 분위인 인원은 87만 원인데 수술받는 비용이 거의 다. 돌려받게 됩니다.

본인부담금상한제 환급금 신청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신청기간은 사전급여와 사후환급금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사전급여는 요양기관등에서 납부한 본인부담금액이 초과 할 경우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출하는 제도로, 매달 청구해 지급받는 구조입니다. 사후환급금은 해마다 8월에 소득과 상한액이 확정되므로 8월 말부터 신청기간 접수를 받습니다. 해당자 분들은 보통 국민보험공단에서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해외체류자의 국민건강보험료 환급

업무 목적으로 해외 1개월 이상 체류자와 경제활동이 아닌 이유로 3개월 이상 체류자는 국민건강보험료도 중지 혹은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로는 신분증여권비행기표해외파견근무확인서 or출입국증명원 이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 전화해서 납입 중지 혹은 환급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주의할점은 병원비라고 해서 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

2023년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 적용기간은 2023년 1월 1일 2023년 12월 31일 진료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방식은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나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