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기한 및 퇴직금 지급기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퇴직금 지급기한 및 퇴직금 지급기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해야하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과 근로기준법을 지켜야 합니다. 퇴직수당, 퇴직급여, 퇴직 보상금 등 여러 명칭으로 사용되는 퇴직금의 지급 기준인 결국 1년 이상 과 미만으로 나누어지는 것이지 근로의 형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즉 근로자 누구나 1년 이상이 된다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첫 번째 의문이었던 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은 여기에서 이미 해결이 됩니다.

또한 근로의 형태도 상관없으며 외국인 근로자 또한 근로합의를 하고 일을 수행할 경우 해당 되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는 제외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됩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및 처벌, 시효
퇴직금 지급기한 및 처벌, 시효

퇴직금 지급기한 및 처벌, 시효

퇴직금 청구권은 퇴직일이 되어야 발생합니다.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가 있다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나 합의 없이 14일 이후로 넘어가게 되면 지연이자 20를 붙여서 지급해야 합니다.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명시하는 사유에 따라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지연이자가 면제됩니다. 만약 퇴직금지급의무를 위반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퇴직금의 시효는 3년이며, 퇴직금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됩니다. 만약 계약직이 아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는 마지막 노동을 제공한 날의 다음날이 lsquo;퇴직일rsquo;이며 퇴직일로부터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는 금품을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1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르바이트 1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르바이트 1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1년퇴직금 지급 기준은 1년 이상 근무와, 주당 15시간 이상 일을 한 사람에 해당됩니다. 아르바이트로 일을 하든, 정직원이든, 계약직이든 어떠한 근무형태도 중요하지 않게 모두 퇴직금 지급 기준에 해당됩니다. 또한, 위의 기준에 해당되면 퇴사의 조건은 중요하지 않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년 퇴임, 사표를 써도, 회사에서 퇴사를 시켜도 모두 퇴직금 지급 규정에 해당됩니다.

직전 3개월 평균임금 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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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3개월 평균임금 구하기

퇴직일이 9월 16일이면 급여 발생은 9월 15일까지이며 9월 15일 기준 직전 3개월은 6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입니다. 기본급외 직책수당, 식대와 같이 정기적 아니면 일률적으로 근무일수에 따라 받은 급여 항목은 모두 기타수당에 포함하여 넣도록 합니다. 9월분 급여는 직전 3개월에 맞게 한달치 급여에서 15일분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렇게 직전 3개월로 산정된 1일치 평균임금은 9,900,000원 times 92일 107,608원입니다.

퇴직금 적용 대상

퇴직하는 근로자에게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합니다. 정규직, 무기계약직, 아르바이트 등에 구분 없이 1년 이상 일하는 경우가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다만, 일주일 초단시간 근로인 15시간 미만, 월 60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인 경우는 퇴직금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덧붙여 단시간 근로자와는 다르게 산재보험을 제외한 4대 보험, 주휴, 연차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회사의 규정에 따라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 퇴직금 지급 여부

위의 퇴직금 기준을 보시면 1년 이상 계속근로기간을 하는 근로자의 경우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즉 1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가끔 퇴직금여는 매달 정립하는 형태도 있지 않나요 라는 질문을 하시는데 물론 그렇게 운영하기도 합니다. 다만 적립된 금액 또한 1년 미만 노동을 하고 퇴직할 경우 정립을 한 회사로 금액은 귀속됩니다.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적립한 회사에서 가져가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1년 미만 근로자는 무요건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일까? 아닙니다. 여기에는 예외조항이 있는데요이런 경우는 거의 없겠지만 단체 협약, 취업 규칙 등에서 명시하는 것이 되어있을 경우에는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지급이 됩니다. 이 부분을 제외한다면 1년 미만 근로자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

퇴직금은 지급기한이 정해져있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날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해야하는 원칙입니다. 단 상호 간의 협의가 있을 경우 지급 기한을 미룰 수는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기간을 미룰 경우 해당 기간만큼 이자를 지급해야하기 때문에 무작정 지급기한을 연기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지급기간을 미룬다는 것과 늦은 기간만큼 이자 지급은 전혀 다른 사안이기 때문에 협의 시 이 부분도 함께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지급기한 및 처벌,

퇴직금 청구권은 퇴직일이 되어야 발생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아르바이트 1년 퇴직금을 받을 수

1년퇴직금 지급 기준은 1년 이상 근무와, 주당 15시간 이상 일을 한 사람에 해당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전 3개월 평균임금

퇴직일이 9월 16일이면 급여 발생은 9월 15일까지이며 9월 15일 기준 직전 3개월은 6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