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비수신료 해지 TV수신료 환불 바로하기

티비수신료 해지 TV수신료 환불 바로하기

오늘부터 TV 수신료 분리 징수가 시행되었습니다. 솔직히 KBS 사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이사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불필요한 TV 수신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는 것임. 7월 12일부터 전기요금이랑 TV수신료 2500원을 분리해서 따로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필요없이 한전에서 KBS TV 수신료를 같이 걷으며, 내지 않아도 될 사람까지 내게되는 경우가 많았다. 내 경우도 그랬음. 그런 징수 방식이 30년간 이어져왔지만, 오늘에서야 드디어 분리 납부 해지 신청이 가능해졌다.

물론 시행 이후 곧바로 분리징수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기 때문에 7월 기준 3개월 정도는 지금처럼 합산해서 징수하게 됩니다.


자동이체하는 경우
자동이체하는 경우

자동이체하는 경우

자동이체하는 분들은 한전 고객센터에 따로 분리 납부 신청을 해야합니다. 123번으로 연락하면 됩니다. 그러면 TV 수신료 납부 계좌를 따로 안내받게 됨. 분리납부를 신청하면 전기요금의 경우 그대로 자동이체 유지됩니다. 반면 TV 수신료를 자동이체 하려면 거래 금융기관에 별도로 자동이체 신청해야합니다.

7월 말에는 한전 홈페이지와 한전:ON 앱을 통해 분리징수 신청이 가능합니다.

TV 수신료 분리 납부 시행령 개정
TV 수신료 분리 납부 시행령 개정

TV 수신료 분리 납부 시행령 개정

TV 수신료 분리징수에 관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3년 7월 11일에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개정안은 윤석열 최고 지도자의 재가를 거쳐 공포되었으며, 공포 즉시 시행되었습니다. 수신료 징수와 고지행위의 분리 지정받은 자한전가 수신료 징수 시 고지행위와 결합해 행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국민의 권리인식 강화 국민이 수신료 징수 여부와 그 금액을 분명하게 알고 납부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관심과 권리의식을 높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문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문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문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먼저 관리사무소에 방문에 TV 수신료 해지 의사를 전달하고, TV 미설치 가구임을 증명한 후 비치된 신고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TV 수신료를 해지하신 후에는 TV 수신료가 면제되므로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TV 수신료를 해지하고도 TV를 설치하거나 시청하게 되면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TV 수신료 환불 관련

가정집에 장기간 티비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공평한 절차에 따라서 기간을 산정하여 TV수신료 해지 연관된 납입 금액을 환불 요청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명심해야 할 중요한 사항은 방송법 제64조에 따라서 텔레비전 방송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수상기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라면 수신료 납부가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환불을 요청할 경우 사유와 연관된 증거데이터를 함께 첨부해서 보내야 합니다.

티비수신료 해지 방법

티비수신료를 해지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한국전력공사 일명 한전에 전화해서 해지하는 방법 전화번호 국번 없이 123을 누르고 상담원 연결을 통해 간편하게 해지합니다. 주소 및 개인 확인을 거쳐 바로 해지 가능합니다. 2. KBS에 직접 전화해서 해지하는 방법 전화번호 국번 없이 15881801을 누르고 상담원 연결을 통해 해지합니다. 납부자 번호를 확인하고 분명한 상황을 설명해서 해지합니다.

과거의 기억에는 직접 방문해야하는 협박 아닌 협박을 받은 적 있습니다. 여기서 꿀팁을 알려드립니다. 직접 방문한다고 나타나면 언제든 방문 가능하다고 하시면 됩니다. 2500원 때문에 KBS 직원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는 없습니다.고 생각됩니다.

아파트 거주하는 경우

대단지 아파트는 관리비 고지서에 TV 수신료가 합산되잖아? 관리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분리 징수 방안을 마련해야하고 주민은 이를 의하면 됩니다. 조금은 대부분의 관리사무소는 수신료 분리 납부 세대 신청을 받을 것이고, 거주민들은 따로 관리사무소에 신청하면 됨 만약 TV가 있는데도 TV 수신료를 내지 않으면 방송법에 따라 미납 수신료 3월 70원가 부과됩니다. 보는지 여부는 상관없습니다.. 한국방송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강제 집행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단전조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강제성은 없습니다.고 볼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동이체하는 경우

자동이체하는 분들은 한전 고객센터에 따로 분리 납부 신청을 해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TV 수신료 분리 납부 시행령

TV 수신료 분리징수에 관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3년 7월 11일에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문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먼저 관리사무소에 방문에 TV 수신료 해지 의사를 전달하고, TV 미설치 가구임을 증명한 후 비치된 신고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