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 직장인을 통해 퇴사자로 연차수당

평범한 직장인을 통해 퇴사자로 연차수당

올 여름은 두드러지게 비도 많이 내렸고 그래서 습하기도 엄청 습했다. 직장인이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날씨가 궂어 아침부터 맥주한잔 하고 싶으나 출근을 해야합니다. 바쁜 아침시간 출근을 위해 화장을 하고 있을때면 인중에서 땀이 송송 나왔고 출근버스에서 내려 10분간 걸어 사무실 건물까지 도착할때쯤이면 등쪽으로 땀이 쪼로록 흘러내리는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맘같아선 당장 냉정하게 샤워하고 쾌적한 옷의상으로 맥주한잔 들이키고 싶지만 그것은 그저 나만의 판타지 온몸가득 땀으로 촉촉해진 난 자동적으로 사무실 컴퓨터 pc를 켠다.

아.이번달까지면 이 장소와 이 업무도 끝입니다. 근무가 끝나가고 있는걸 알고 있었기에 불쑥 불쑥 올라오는 화를 꾹꾹 잘 눌러가며 사무실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입사가 연초가 아닌 경우
입사가 연초가 아닌 경우

입사가 연초가 아닌 경우

입사를 1월1일날 했으면 12월 31일이 1년만근이라 15개의 연차가 생기게 될텐데, 중간 입사자는 어떻게 계산할지 의문이 생깁니다. 위 1번에서 예로든 5월 입사라면 1년이상이 되는 때는 다음연도 5월이 됩니다. 그런데, 일반 회사에선 5월에 주는 것이 아니라 다음연도 1월에 휴가를 줄겁니다. 직원들이 많아지면 입사일자로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어려우니연말기준으로 근무일수를 계산해서 부여합니다.

5월1일에 입사했으면 12월31일까지 근무일수는 245일입니다. 245일 365일 X 15 약 10일 연초에 휴가를 10일 부여받게 되고, 5월1일부터 휴가를 한번도 안썼다면 7개가 남았을 것이니 합하여 1월 1일엔 17개의 연차가 있게 됩니다. 4월1일이 되면 쌓은 연차는 1년미만으로 쌓은 10개와, 회사에서 연초에 부여한 10개 합쳐서20개가 됩니다. 5월1일이 되는 순간 입사후부터 쌓인 연차 10개가 소멸하게 됩니다.

연차수당 지급기준 변동 주의사항
연차수당 지급기준 변동 주의사항

연차수당 지급기준 변동 주의사항

막 입사해서 365일을 근무해도 다음 날에 15일의 연차 발생. 2021년 12월에 고용노동부가 연차 유급쉬는날에 대한 행정해석을 바꾼 바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1년 근로 계약자 혹은 정규직인데 정규직도 1년을 근로하고 퇴직을 하면 1년간 80의 출근율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휴가 기간에 따라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원래 연차란 1년간 80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15일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이제 입사한 신입사원이나 1년 근로 계약자라면 365일을 근무하더라도 15일의 연차는 바로 365일의 다음날 발생하기 때문에 그다음 날까지 근로관계가 존속되는 게 아니라면 수당으로 청구하지 못하고 근로관계가 다음날까지 존속하고 퇴직을 하면 15일 연차 부분에 관련해서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연차수당 계산법
연차수당 계산법

연차수당 계산법

연차수당 계산 방법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달 근무시간divide한 달 월급나온 통상임금값 times연차수당을 곱하셔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뜻과 연차수당 계산방법은? 통상임금은 한 달 근무 시간과 한 달 월급을 나누었을 때 나오는 값을 통상임금이라 불립니다. 예시 주 5일에 8시간으로 계산을 했을 때 한 달에 총 209시간을 일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받는 월급이 예를 들면 230만 원이라고 한다면 230만 원 나누기 209 시간을 하면 통상 임금이 됩니다.

계산해 본다면 1만 15원 정도가 나와요 그러면 하루는 총 8만 8040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자신의 근로기간인 월마다. 쌓인 연차수당 혹은 1년이 지속된 연차수당을 같이 곱해주셔서 나오신 값이 연차수당 금액입니다.

연차휴가제도

연차휴가는 과거 성실하게 근로한 근로자에 대한 보상으로서 휴식의 기회를 유급으로 공급하는 근로기준법상의 제도를 말해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동안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사용자회사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쉬는날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혹은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의 경우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해요. 3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관하여 1일을 가산하여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넘을 수 없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법 공식은?

미사용 연차일수에 1일 통상임금을 곱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엔 상여금, 정기수당, 가족수당, 직무수당, 직위수당, 기본급 등이 다.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1일 통상임금이 80,000원이고 미사용 연차일수가 10일이면 800,000원이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입사가 연초가 아닌 경우

입사를 1월1일날 했으면 12월 31일이 1년만근이라 15개의 연차가 생기게 될텐데, 중간 입사자는 어떻게 계산할지 의문이 생깁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연차수당 지급기준 변동

막 입사해서 365일을 근무해도 다음 날에 15일의 연차 발생.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차수당 계산법

연차수당 계산 방법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달 근무시간divide한 달 월급나온 통상임금값 times연차수당을 곱하셔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