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행안부장관 이상민 탄핵기각, 탄핵청구 사유와 판단 의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현직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것은 헌정 사상 최조의 일입니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동의가 만족 되어야하는데 국회에서 찬성 179표, 충돌 109표로 통과 되었으며 이제 탄핵소추안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 다투데 됩니다. 이상민 장관 탄핵 국회 탄핵소추안 통과 국회는 2월 8일 본회의를 열어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찬성 179표, 충돌 109표로 의결했다.
표결 결과를 분석해보시면 169석인 민주당은 이탈표가 없었고 오히려 정의당과 무소속의 표까지 흡수한것으로 분석됩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115석 의석에 미흡한 반대표가 나왔어요. 이날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안부장관 탄핵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한 김승원 민주당의원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이름을 하나하나 호명하면서 설명을 시작했다.
탄핵 기각 헌재 판단에 대한 반응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거야의 탄핵소추권 남용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 국민의힘 반헌법적 탄핵소추로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컨트롤타워를 해체해 엄청난 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정치적 책임을 지게 될 져야 할 것.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거대 야당이 오로지 당리당략을 위한 수단으로 국민적 참사를 정쟁의 도구로 삼은 악행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마땅합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번 기각 결정을 원인으로 1029 참사와 관련한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고, 다시는 이같이 아픔을 겪지 않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합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 많은 국민이 생명을 잃은 국가적 참사 앞에 그 누구도 책임을 지게 될 지지 않는 현실이 너무 부끄럽다, 무조건적으로 그 책임을 지게 될 묻는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임명과 탄핵소추
2012년에 박근혜와의 인연을 맺은 이상민은 이후 박근혜가 당선된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인수위 정무분과 전문위원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정치 생활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2022년 4월 13일, 그는 윤석열 정부의 첫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지명되었지만, 이태원 압사 사고 대응 미비 등을 이유로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대통령이 이를 거부한 후, 결국 2023년 2월 8일 국회는 탄핵소추안을 의결하였고, 이상민은 직무정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 7월 25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심판이 기각됨에 따라 그는 즉시 업무에 복귀하였습니다. 이상민의 이같이 여정은 그의 여러가지 경험과 배경, 그리고 공무원으로서의 도전을 보여주는 소중한 이야기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의 무한한 학습과 노력은 앞으로의 그의 행보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