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생계급여 선택 기준 및 혜택

2023년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생계급여 선택 기준 및 혜택

우리나라에는 생활이 어려울 때 지원받을 수 있는 여러가지 복지제도가 있습니다. 지난번 포스팅에서도 여러 가지 복지서비스에 대하여 다룬 바 있는데요. 오늘은 맞춤형 복지급여 중 하나인 생계급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특정 비율로 환산하여 나온 최종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크게 소득과 일반재산주택, 토지, 금융재산, 자동차, 부채 등을 조사합니다. 각각 재산마다. 적용 퍼센트가 다르고 상황에 따라 공제감면해주는 경우가 있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후 결과를 받아야 올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지급
생계급여 지급

생계급여 지급

생계급여 대상자로 선정되면 국가로부터 매월 생계비를 지급받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얼마냐에 따라 급여액에 차이가 있으나 소득인정액을 0원으로 가정하고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공개한 2023년 생계급여 지급액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및 차상위 계층은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쌀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여 드실 수 있습니다. 전년도 생산한 쌀을 제공하며, 금액은 매번 바뀌는데 기준 가격의 10선만 스스로가 부담하고 90는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2023년 기준 양곡급여 본인부담액은 생계, 의료급여의 경우 2,500원이며 교육, 주거, 차상위 계층의 경우 40인 10,000원에 구입해볼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거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의복, 연료비, 음식물 등 대표적인 생활필수품, 금품을 지원하여 생계를 돕습니다. 생계급여는 현금 으로 지원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현금 지급이 어려운 경우 물품으로 지원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 보장 제도는 소득 인정액 및 부양 의무자의 기준에 부합되는 저소득층 수급권자 분들에게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를 지원하여 최저생활을 돕고, 자립심을 배양 할수 있게 해주는 지원 정책 중 하나입니다.

생계보수액 및 혜택 알아보기
생계보수액 및 혜택 알아보기

생계보수액 및 혜택 알아보기

생계급여 수급자 지급액의 경우 생계급여 선정기준 즉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즉 생계급여 수급자가 자격이 되어서 급여액을 지급받게 되더라도 소득 및 재산이 많은 경우 많을수록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생계보수액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대상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생계급여액의 경우 현금으로 지급되며 현금으로 지급되는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통장압류 등에만 물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자격요건

과거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2021년 10월부터 부양 의부자 기준이 사라졌으며 이후 부터는 소득 인정액만 기준으로 합니다. 과거 부양의무자 기준은 모든 가구원이 1촌 직계 혈족인 부모 및 자녀의 소득과 재산의 합이 기준에 이였으나 이제 폐지되었습니다. 고소득 및 고재산을 제외된 2022년 소득 인정액은 2022년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까지 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생계급여 등의 복지 정책 선정 기준 지표로 사용됩니다.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 기준

생계 급여는 가구단위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가구 구성 인원수에 따라 생계 급여의 지원액이 상이하기 때문에 분명한 내용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에 문의하면 됩니다. 일반수급자의 경우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에서 가국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합니다. 상기 표는 가구 단위 중위소득의 30인 소득 인정액이며, 소득 인정액의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의료급여에만 해당

부양의무자의 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해당됩니다.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 혈족부모 아들, 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가 해당되며 죽은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됩니다. 상기 표에 표기된 부양능력 유무의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생계급여 지급

생계급여 대상자로 선정되면 국가로부터 매월 생계비를 지급받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거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의복, 연료비, 음식물 등 대표적인 생활필수품, 금품을 지원하여 생계를 돕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생계보수액 및 혜택

생계급여 수급자 지급액의 경우 생계급여 선정기준 즉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