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부모급여 신청 방법 및 지급 시기(지급일) 보육료 전환신청
2023년 1월부터 가 지원됩니다.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란 영아를 키우는 가정에 지원되는 지원금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감소와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3년 1월부터 영유아 가정에 를 지원합니다. 2023년 1월 지원 내용 2024년부터는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으로 지원 금액이 확대됩니다.
신청 방법 및 지급시기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 거주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PC나 스마트폰으로 복지로 or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60일 이내 신청하시지 않을 경우 태어난 월이 아닌 신청 월부터 부모급여가 지급되니, 최소 2개월60일 치의 부모급여140만 원를 받지 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출생신고와 한 번에 부모급여가 신청가능하니 참고하사기 바라겠습니다.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만 신청 가능 1 온라인 신청방법 링크 걸어두었으니, 선택 시에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오프라인의 경우 주민센터를 아래 필요서류 구비 후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을 사용하는 경우
만 0세는 보육료바우처 51만 4천 원과 현금 18만 6천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 1세는 보육료바우처 51만 4천 원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종일제 아이돌봄을 사용하는 경우는 부모급여와 종일제아이돌봄 지원이 중복지원되지 않습니다. 사용자들이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나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 중에 선택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지원 금액
가정 양육 시에는 매월 현금으로 지급되고, 어린이집 이용 시에는 바우처로 지급됩니다.
만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7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만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3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어린이집을 이용시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천원 보육 바우처를 받을 수 있고, 영유아보육료 신청을 해야함.만 0세 어린이집 자원 시 보육바우처(51만 4천원) + 현금(18만 6천원) 지급만 1세는 어린이집 자원 시 보육바우처(51만 4천원) 지급종일제 아이돌봄으로 지원받는 경우 사용자들이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나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 중 선택하여 신청※ 11개월까지 어린이집 지원금보다.
부모급여 지원금이 더 많아 보육료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현금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기존에 영유아 수당을 받고 있다면, 재신청할 필요 없이 그대로 유지되며 매달 25일에 등록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부모급여 지원금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시거나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그인 서비스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영유아 부모급여현금 메뉴로 들어가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청 방법 및 지급시기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 거주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PC나 스마트폰으로 복지로 or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을 사용하는 경우
만 0세는 보육료바우처 51만 4천 원과 현금 18만 6천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지원 금액
가정 양육 시에는 매월 현금으로 지급되고, 어린이집 이용 시에는 바우처로 지급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