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2024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 공제 의료비 세액감면 공제불가 항목 알아보기

2023 2024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 공제 의료비 세액감면 공제불가 항목 알아보기

1. 방과 후 어떤 일부 학교들은 말 그대로 학교 정규수업이 마무리하는 시점인 방과 후에 학교를 의미합니다. 정규수업이 끝나면 학생들은 학원으로 집으로, 친구들과 놀거나 등등 각자 일정에 맞게 움직입니다. 이때 방과 후 어떤 일부 학교들은 학생들에게 배움에 시간, 교육활동을 제대기오염 주는 학교 내 프로그램입니다. 2. 방과 후 어떤 일부 학교들은 수강료 측정이 많이 저렴합니다. 그 이유인즉 사교육비를 경감시키고자 하는 정책에서 시작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일반 사설 학원이나 교육기관들에 비해 n1 가격이 측정됩니다.

각각에 경영하는 기관마다에 차이와 레슨비 차이가 있지만 사설보다. 많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학부모들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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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요건

소득 요건

소득 요건 본인을 빼고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본인을 빼고 일정 소득액이 있는 경우 교육비뿐만 아니라 연말정산의 거의 모든 공제가 불가합니다. 의료비 제외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으로 크지 않는 금액이지만 아르바이트로 번 돈이 소득으로 신고되거나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업 군인이 아닌 일반 군복무의 경우는 병장까지의 월급은 모두 세금 미과세 소득으로 연간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국세청에서 알려주는 절세 TIPTIP

도서공연영화신문박물관미술 전시관 사용금액 사용금액은 3040, 전통시장 사용금액은 4050, 대중교통 사용금액은 80를 300만 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항목에서 회사에서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교육비를 실비로 도와주는 경우 월 10만 원까지 세금 미과세 하고 있으나, 그 금액도 교육비 지출내역 시 공제 대상입니다. 의료비에서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를 구입 아니면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시력 보정용 안경 아니면 콘택트렌즈를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연 5050만 원 이내의 금액, 보청기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사용 목적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세액감면 대상자와 공제금액 한도 및 공제비율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소득자가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근로자 본인의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을 말함. 나이 제한을 받지 않음)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직전년도 1~12월)에 교육비를 제공한 경우 그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 관련, 본인은 한도가 없습니다. 본인 교육비 총 금액의 15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 교육비로 500만원을 지출했다면 500만원의 15를 세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500만원 X 15 75만원이 됩니다. 상당한 금액이죠. 취학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의 경우 1명 당 연간 지출한 교육비의 300만원 한도 내에서 15를 세액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 및 공제율

인당 연간 한도 300만원, 900만원을 가지며 본인이나 장애인특수교육비의 경우 제한 없이 15의 세액공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대학생 자녀의 경우 인당 연 135만원 13.5만원지방소득세, 10으로 최대 148.5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장애인특수교육비의 경우 장애인이 인가된 장애인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받게 되는 경우로 만약 장애인이지만 일반 교육기관에서 교육 등을 받게 된다면 일반 교육비로 공제가 되게 됩니다.

국세청에서 알려주는 유의할 사항

자동차 구입비용, 보험료 납부, 공과금 납부, 대학등록금, 상품권 구입비, 면세점 지출분 등은 신용카드 공제 대상이 아니며,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도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2017.1.1. 이후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구입 금액의 10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교육비항목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재학 중인 학교, 근로자인 학생의 직장 등으로부터 받은 장학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유치원어린이집의 경우 입소료, 차량운행비, 앨범비 등 실비변상적인 비용은 공제받을 수 없으며 어린이집 입학금, 방과 후 특별활동비도서 포함, 재료비 제외는 공제 가능합니다. 대학원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의 교육비만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입학전형료, 수능 응시료는 교육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환급일

연말정산 기간은 1월에 환급 정보를 내고 2월에 연말정산 결과에 대한 환급금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연말정산 환급액을 지급하는 시기는 2월 급여에서 지급하니, 급여일이 10일 이라면 3월 10일에 받으실 수 있겠네요. 환급을 많이 받으면 좋겠지만, 더 반환해야 할 금액이 있다면 회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을 세심하게 미리미리 준비 잘하셔서 내년에 13월의 월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 요건

소득 요건 본인을 빼고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본인을 빼고 일정 소득액이 있는 경우 교육비뿐만 아니라 연말정산의 거의 모든 공제가 불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국세청에서 알려주는 절세

도서공연영화신문박물관미술 전시관 사용금액 사용금액은 3040, 전통시장 사용금액은 4050, 대중교통 사용금액은 80를 300만 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교육비 세액감면 대상자와 공제금액 한도 및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소득자가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근로자 본인의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을 말함.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