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부터 바뀌는 운전면허 갱신저공해차량착한마일리지

2024년 부터 변경하는 운전면허 갱신저공해차량착한마일리지

운전자들의 궁금증인 1종보통면허로 운전할수있는 차량은 어떤 것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운전면허는 제1종, 제2종, 연습운전면허로 구분됩니다. 제1종은 다시 대형, 보통, 소형, 특수로 나뉘며, 제2종은 보통, 소형,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로 나뉩니다. 연습운전면허란 1종보통 아니면 2종보통면허시험 응시자로 적성검사, 학과시험, 기능시험을 모두 합격 한 사람에게 1년의 유효기간 동안 도로주행연습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는 운전면허입니다.

1종 보통 운전 가능 차량 건설기계, 지게차, 특수자동차 기준

1종 보통 자동차 운전 면허로 또 운전 가능한 것들이 있는데요. 바로 3톤 미만의 지게차와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구난차 등은 제외입니다. 하지만, 3톤 미만의 지게차 운전하기 위해서는 소형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도 취득을 해야 하는데요. 취득방법이나 비용 등 3톤 미만 지게차 운전면허와 관련해서는 다음 글을 참고해주세요. 도로교통법에서 정의하는 특수자동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특수자동차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아니면 특수한 용도로 사용하기에 적합하게 생성된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 아니면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견인하거나 구난작업 아니면 특수한 용도로 사용하기에 적절한 자동차를 특수자동차라고 하는데요. 사다리차, 크레인차, 청소차, 소방차 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종 보통 운전 가능 차량 승합차 면허 기준
1종 보통 운전 가능 차량 승합차 면허 기준

1종 보통 운전 가능 차량 승합차 면허 기준

1종 보통 자동차 운전면허로 승합차도 운전이 가능한데요. 승합차의 기준은 어떠한 방식으로 될까요? 몇 인승까지 운전 가능할까요? 바로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까지 운전 가능합니다. 자동차 관리법 제3조에 의하면 승합자동차는 아래와 같이 정의됩니다. 자동차 관리법 제3조자동차의 종류승합자동차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생성된 자동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승차인원과 상관없이 이를 승합자동차로 봅니다.

가.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 이하로 된 자동차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0인 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11인 이상을 운동하기에 적합하게 생성된 자동차를 승합자동차라고 합니다.

1종 보통 운전 가능 차량 승용차 면허 기준
1종 보통 운전 가능 차량 승용차 면허 기준

1종 보통 운전 가능 차량 승용차 면허 기준

1종 보통 운전 면허로 승용자동차 운전이 가능합니다. 스포츠 유틸리티 자동차SUV, 미니밴MPV, 해치백, 세단 등등 의 자동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승용자동차의 기준이 어떠한 방식으로 될까요? 몇 인승까지 승용자동차일까요? 자동차 관리법 제3조에 의하면 승용자동차는 아래와 같이 정의됩니다. 자동차 관리법 제3조자동차의 종류 승용자동차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생성된 자동차

10인 이하 인원이 탑승하도록 만든 자동차가 승용자동차입니다.

많이 탈 수 있다고 편하게 승합차라고 부르던 7인승 이상의 자동차들, 즉 7인승 카니발, 그랜드 체로키 등등부터 9인승 카니발, 스타렉스, 스타리아 등의 10인승 이하의 큰 자동차들도 승용자동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종 보통 운전 가능 차량 소형 캠핑용 트레일러 기준

1종 보통으로 소형 캠핑용 트레일러도 운전 가능한 것 알고 계셨나요? 물론 모든 소형 캠핑용 트레일러가 운전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1종 보통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로 총중량이 750Kg 이하인 트레일러는 견인해서 운전이 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18의 아래에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3. 피견인자동차는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보통면허 아니면 제2종 보통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로 견인할 수 있어요.

운전면허 종류별로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

운전면허별로 운전할수 있는 차의 종류는 엄청 많습니다. 면허 중에 최고의 면허 1종대형운전면허는 거의 모든 차량을 운행할 수 있으며 고속도로나 시내도로에서 포장공사하는 것을 보셨죠? 가끔씩 그런 특수차량을 운전하려면 특수한 어떤 면허가 필요할까? 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는데 1종대형면허가 있다면야 일반적인 것을 다. 해결이 됩니다. 그 외에 1종보통 , 2종보통을 취득하셔도 일상생활에서 활용하는 웬만한 차량을 운행할 수 있으며 참고해서 1종대형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바로응시가 안 되고 운전경력 1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제1종 운전면허로 운행가능한 차량 제1종에는 대형면허, 보통면허, 소형면허, 특수면허가 있으며 1종대형면허로는 거의 모든 차량을 운행할수 있고 사고났을때 달려오는 견인차 아니면 구난차들은 특수면허를 취득해야 운행을 할수가 있습니다.

면허별 운전할 수 있는 차량

2024년 기준 대한민국의 자동차 면허별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기준은 다음과 같다.

자주 묻는 질문

1종 보통 운전 가능 차량 승합차 면허

1종 보통 자동차 운전면허로 승합차도 운전이 가능한데요.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1종 보통 운전 가능 차량 승용차 면허

1종 보통 운전 면허로 승용자동차 운전이 가능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1종 보통 운전 가능 차량 소형 캠핑용 트레일러

1종 보통으로 소형 캠핑용 트레일러도 운전 가능한 것 알고 계셨나요? 물론 모든 소형 캠핑용 트레일러가 운전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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