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연말정산 하는 법, 지금부터 확인해야 할 5가지

2024 연말정산 하는 법, 이시간부터 확인해야 할 5가지

연말정산을 위한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시작됐습니다. 소득과 지출이 발생한 기간은 지났지만, 이시간부터 연말정산 신청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절세 규모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2024 연말정산 하는 법, 이시간부터 확인해야 할 5가지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 연말정산 하는 법, 이시간부터 확인해야 할 5가지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첫 단계인 인적공제는 공제 규모가 큰 만큼 전략이 필요합니다.

외벌이라면 한 사람 명의로 모두 기입하면 간단하지만, 맞벌이 부부인 경우 부부 중 누구에게 몰아주기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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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액 공제

월세액 공제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인 월세 세입자는 월세액 공제가 가능한 만큼 미리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월세인 경우 주로 현금을 계좌이체로 하기 때문에 현금영수증으로 발급받아야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서만 있는 경우에는 집주인 동의 없이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월세액 공제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현금영수증을 통한 소득공제도 가능합니다.

주민등록표등본 연마다 제출해야 하나요?

Q. 연말정산 시마다.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해야 하나요? A. 부양가족에 대한 증빙서류로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하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이를 제시한 후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부터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민등록표등본은 기본공제뿐만 아니라 주택자금공제 등의 증빙으로도 사용되므로, 공제항목에 따랄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제공 연말정산 자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정기적인 수익이 없는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을 경우?

정기적인 수익이 없는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을 경우 일회성 수익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100만 원 이상의 퇴직금이나 주택, 주식양도 소득 등이 발생했다면, 부양가족 공제를 신청해서는 안됩니다. 잘못 신청할 경우 공제를 받았다가 과다공제로 가산세까지 물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다공제로 인해 가산세 부과가 우려되시는 분들은 이시간부터 과다공제 유형 7가지 항목 확인하시어 가산세 아니면 세금환수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 호적상으로는 확인되지 않는 생모에 관련해서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공제가능합니다. 호적상 확인되지 않는 생모를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으로 올려 부양하고 있는 경우, 사실 판단하여 근로자의 실질적 직계존속임이 확인되고 실제로 부양하고 있음이 확인되면 부양가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생모에 대한 사실 판단은 그러한 관계를 잘 아는 타인의 증명에 의해서도 가능합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

부모님이 정기적인 수익이 없을 경우 공제 대상이겠거니 생각하기 쉽지만, 일회성인 퇴직금, 양도소득도 소득으로 봅니다. 다. 합쳐서 백만원이 넘었다면 인적공제를 하면 안된다고 하네요. 아 지난해 이혼을 한 경우에는 전 배우자와 배우자의 부모도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고하네요. 단, 부양가족이 지난해 죽은 경우는 가능 하다고 합니다.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가운데 소득과 연세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녀의 경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만 7살 이하로 확대되어 자녀 세금공제 적용 연령도 만 8살이상으로 변경됐습니다. 만 8살 이상, 만 20살 이하가 공제 대상으로 자녀가 많을수록 혜택이 커집니다.

월세 세액공제

집이 없는 무주택자의 경우 월세 세액공제가 된다는건 당연히 알고 계시죠? 월세액 공제는 공제한도가 750만원이고, 총급여가 7천만원이하라면 10에서 15로,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엔 12에서 17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기준시가도 이전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올랐습니다. 다만,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와 임대 계약 계약서에 따른 주소지가 동일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홈텍스에서 월세 현금영수증 검색하고, 임대차계약서만 있다면야 집주인 동의 없이도 발급된다고하네요 대상이 아니라도 현금영수증을 끊어놓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부당공제 연관 세금 및 가산세

과다공제로 납부하지 못한 근로소득세 6 45 누진세율 신고불열심히 가산세 미납부 근로소득세액의 40 지방소득세와 가산세 times 10 연말정산에 대한 특정한 내용은 국세청 연말정산 종합 소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2022년 귀속이지만 1월 경에는 2023년으로 수정됩니다. 위에 열거한 부당 공제 등은 연말정산을 마치면 그 해 9월 경에 국세청에서 자체 검열로 바로 확인될 수 있어요. 그리고 추가 납부되는 세액과 가산세 부담도 커지죠. 그러니 연말정산 자료를 준비하실 때 과다.

공제나 중복 공제를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면서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세액 공제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인 월세 세입자는 월세액 공제가 가능한 만큼 미리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주민등록표등본 연마다 제출해야

Q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정기적인 수익이 없는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을

정기적인 수익이 없는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을 경우 일회성 수익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