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아르바이트(알바)와 5인미만기업 위법 해고 와 해고예고수당 총정리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으면 30일 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아래 3가지의 경우 제외. 첫번째,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 두번째, 천재, 사변 등 부득정 이유로 일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 세번째, 근로가가 고의로 사업에 지장을 주거나 재산 손해를 끼친 경우 위의 3가지 이유가 아니라면 갑작스런 해고 통보를 받았을 때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시 벌금
적절한 해고예고 절차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고 해고예고수당 또한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 110호에 의거해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발생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자체가 금지되는 제도는 아니며 해고를 할경우 해고당한 근로자에게 다른 직장을 구하거나 앞으로 받을 생계위협을 줄여 시간적 여유와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 시켜주자는 취지에서 규정된 제도 입니다. 이같은 경우애 해고가 부당하다고 느낀다면 고용노동부에 부당해고에 대한 진정을 제출하는게 좋습니다.
해고예고수당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경우예외
해고예고수당은 아래 해고에 해당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천재,사변,그밖의 부득정 사유로 일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방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경우로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한 근로자 귀책사유 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의 절차
해고예고수당을 관할 노동청에 신청하면 사건을 접수한 신청인이 먼저 고용노동부에 있는 사법경찰 직원에게 진술을 하게 됩니다. 그 후 사법경찰관은 사용자의 진술을 듣고자 출석요청을 하게 됩니다. 혐의점이 입증되면 노동부에서는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며 이후 형사사건절차가 진행되게 되고, 사용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여 합의하게 되면 선처를 받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형사절차가 진행되게 되므로 벌금 혹은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지 못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지 못해 노동부에 신청을 하였으나 사용자가 계속하여 지급하지 않았다면, 형사절차가 모두 종결된 후 형사판결을 근거로 사용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해 주시면 되고, 민사판결이 나왔음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계좌압류, 동산압류, 부동산압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등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청구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해고예고수당의 신고방법과 절차에 관련해서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도 더욱더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시 벌금
적절한 해고예고 절차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고 해고예고수당 또한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 110호에 의거해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발생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해고예고수당 지급하지 않아도
해고예고수당은 아래 해고에 해당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고예고수당의 절차
해고예고수당을 관할 노동청에 신청하면 사건을 접수한 신청인이 먼저 고용노동부에 있는 사법경찰 직원에게 진술을 하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