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회수 환불, 학생 공부하는 곳 vs 대학 돈버는 곳
요즘엔 부동산 거래를 통해 한 번쯤은 전자 수입인지라는 인지세를 낸 적이 있으시겠지만 왜 내는 건지, 체계적인 이유를 모르는 분이 많으십니다. 그냥 내야 하니까 내는 거고 체계적인 개념을 모르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입인지란 무엇인지와 종류 그리고 구매방법에 대하여 단순하게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재산의 이전 및 유통거래를 과세하는 유통세입니다. 정부가 발행한 인지를 붙여서 세금을 납부하였다는 걸 증명이 되기 때문에 인지세라는 명칭이 붙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거래를 체결 시 납부해야 되는 세금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간편하실 거 같습니다. 우표형 수입인지최초로 도입되어진 수입인지이지만 종이문서용 전자 수입인지 도입으로 2015년 3월 폐지가 되었습니다.
수입인지인지세 추가납부 및 환불
1. 공사금액 증액으로 인한 변경계약 시 계약금액 구간에 따라 차액을 추가 납부하시면 됩니다. 2. 수입인지를 산다는 것은 인지세를 국고에 납입하는 것이며, 수입인지 발행 후 취소는 불가능합니다. 미사용 인지세에 한해 종이문서는 우체국, 은행에서 환매가 가능하며, 소인 처리가 된 종이문서나 전자문서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인지 금액 계산 인지세액
계약금액 구간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인지세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1천만 원 1천만 원 미만은 인지세 납부액이 없으며, 1천만 원 이상부터 인지세가 발생합니다. 체계적인 납부금액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금액 1천만 원 초과 3천만 원 이하의 경우, 인지 세액 2만 원 계약금액 3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의 경우, 인지 세액 4만 원 계약금액 5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의 경우, 인지 세액 7만 원 계약금액 1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의 경우, 인지 세액 15만 원 계약금액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인지 세액 35만 원 계약금액 구간에 따른 인지세 100 납부금액이 20,000원 40,000원, 70,000원, 150,000원 350,000원이고요. 일반적으론 발주처와 도급사 양사에서 인지세 반반씩50 하나하나씩 구매하기도 하고, 양사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대로 계산하여 구매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