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받는법 ( 인터넷 직접방문 )

확정일자 받는법 ( 인터넷 직접방문 )

확정일자란? 법원이나 관할 건물 소재지의 동사무소 등에서 주택 임대 계약 합의를 체결 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여 주기 위해서 임대 계약 계약서상 여백에 확인한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줍니다. 그 날짜가 확정일자라고 합니다. 보통 읍,면,동 사무소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이 제일 보편적이고 쉬운 방법입니다. 평일 방문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도 발급이 가능해졌습니다. 확정일자를 받는 이유는 임대 계약 계약시 보증금에 관해 제삼자에게 대항력을 갖기 위함입니다.

임차주택이 경매를 진행하게 될 경우 후순위 담보물권자보다. 우선적으로 예치금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임대 계약 계약 시 꼭 확정일자를 받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일자의 효력
확정일자의 효력

확정일자의 효력

확정일자는 당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임차인의 대항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대항력은 임차인이 실제로 거주하고 전입신고를 한 다음 날부터 발생하며, 임차인이 임대인의 변경에도 계약 기간 동안 거주할 권리를 갖습니다. 이와 함께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획득하며, 경매 등에서 우선적으로 예치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법에 따른 보호와 분쟁 방지를 위해 중요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음으로써 계약 내용의 명백한 기록을 제공하며, 모든 당사자가 동일한 페이지에 있으므로 모호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확정일자가 있는 경우 법에 따른 지위와 신뢰성이 높아져 분쟁 발생 시 공평한 해결을 이끌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도가 도입되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는 경우도 있지만,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언제나 안전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전세 재계약의 3가지 경우. 감액, 유지, 증액.
전세 재계약의 3가지 경우. 감액, 유지, 증액.

전세 재계약의 3가지 경우. 감액, 유지, 증액.

우선 재계약은 만기 이전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서로 상호 협의하여 조율합니다. 임차인은 나갈 건지 아니면 그대로 유지할 건지 임대인에게 말하고 서로 보증금에 관한 내용을 정리합니다. 보통 유지 혹은 증액이 당연히 많겠지만 최근 부동산 불황기로 인해서 전세 보증금이 감액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3가지의 경우를 간단히 정리해보았습니다.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

확정일자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려면 주민센터, 동사무소, 법원 등을 방문해야 합니다. 다음은 신청 과정로 보로 보입니다 주민센터나 동사무소, 법원 등을 방문합니다. 신분증과 계약서 원본을 지참합니다. 신분증과 계약서 원본을 제출하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일반적으로 신청일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는 시기는 계약서 상의 입주 날짜를 기준으로 2영업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면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계약 후 바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며, 전입신고와 함께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급하게 확정일자를 받아야 할 경우, 해당 관공서에 직접 연락하여 예약을 하고 신속하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어떠한 방안으로 받을 수 있나요?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신청하는 방법은 어떠한 방안으로 되나요?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신청하려면 대법원이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등기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계약서의 스캔본과 신청 수수료를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3. 직접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신청하는 방법은 어떠한 방안으로 되나요?

직접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신청하려면 주민센터, 동사무소, 법원 등을 방문해야 합니다.

신분증과 계약서 원본을 지참하여 제출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3 증액되는 경우.

증액 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해당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증액 금액 부분에 있어서 다시금 계약서를 쓰고 증액된 금액에 있어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기존의 계약서는 꼭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증액된 금액만큼만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기존의 계약서에 새로 명시하여 다시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기존의 보증금 확정일자를 해하지 않으면서 새로이 증액한 금액에 대한 부분을 보호받을 실 수 있습니다.

웹상으로 확정직선 받는 방법

1 대법원 판결 판결 인터넷 등기소로 들어 가셔서 로그인하시고 상단의 확정일자를 클릭합니다. 2 기본정보를 입력하는 단계입니다. 계약구분과 부동산 구분, 옆의 도움말을 참고하시고, 그리고 주소도 입력해 주세요. 아파트와 다세대 빌라는 집합건물로 선택하고 단독과 다가구주택은 건물로 선택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확정일자의 효력

확정일자는 당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임차인의 대항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 재계약의 3가지 경우. 감액, 유지,

우선 재계약은 만기 이전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서로 상호 협의하여 조율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확정일자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려면 주민센터, 동사무소, 법원 등을 방문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