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납제도 사용해서 연금액 늘리는 방법 알아보기

국민연금 추납제도 사용해서 연금액 늘리는 방법 알아보기

오늘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려 더 많은 수령액을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추납 제도추가납부 신청 자격과 신청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국민연금은 누구나가 가입해볼 수 있으며 노후준비 및 재테크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 참고하셔서 더 많은 국민연금 수령액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실직, 사업 중단, 군 입대 등 수익이 없었던 기간에 국민연금 추가납입을 통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제도가 국민연금 추납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적어도 가입기간10년을 채우셨더라도 가입 기간을 늘려서 더 많은 국민연금 수령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가입자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는 소득과 상관없이 무관하게 스스로가 선택하여 국민연금 추가납입을 해볼 수 있습니다. 2022년 7월부터 기준 소득월액이 5.6 인상되고 국민연금 보험료는 한 달에 적어도 9만 원에서 최대 49만 7,700원까지 선택하여 납부해볼 수 있습니다.

단, 국민연금 추가납입의 경우 금액보다는 기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9만 원을 납부하시는 것이 가성비 측면에서는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여유가 되신다면 더 많은 국민연금 추가납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 추가납입 방법
국민연금 추가납입 방법

국민연금 추가납입 방법

처음 국민연금 추가납입 신청 방법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순서를 따라하시면 됩니다. 1.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접속 후 전자민원 개인 민원 을 선택합니다. 하단 링크를 누르시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이 가능합니다. 2. 국민연금 개인서비스 홈페이지에서 개인인증을 통해 로그인을 합니다. 4. 추납 보험료 납부 신청서 작성 및 신청을 하면 됩니다. 국민연금 추가납입 방법에는 전액 일시 납부와 분할 납부가 있는데요. 금액이 클 경우 분할 납부는 월 단위 최대 60회 분할하여 납부가 가능합니다.

고지서를 통한 창구 납부는 물론 인터넷, CDATM, 가상통장 납부 등 편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방법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방법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방법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은 납부예외 사유 발생한 달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지연 신청 시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소급 적용을 하되, 완납한 월은 납부예외가 불가능합니다. 납부예외 신청방법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전화입증서류가 필요 없는 경우,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는 인터넷 신청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 로그인을 하시고, 개인서비스를 클릭합니다.

3 신고신청 소득 없는 개인의 납부예외 신청을 선택합니다. 기본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을 하면, 3년간 납부예외 처리가 됩니다. 해당 기간은 연장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외 처리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액 계산법감액률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하게 되면 정년에 받을 수 있는 수령액에서 1년에 6씩 줄어들게 되고, 1년을 연기할 때는 1년에 7.2씩 증가됩니다. 즉 조기수령액은 노령연금을 청구출하는 시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69년생 이후 출생자가 65세에 국민연금을 지원하셔서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60세에 조기수령을 신청하면 70만 원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기본연금액 산정기준인 평균 월소득월액이 해마다 상향되기 때문에 실제 수령액을 더 차이가 날 수 있기에 본인의 상황을 잘 고려해서 조기수령 신청을 결정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연금수령을 100 받을 수 있는 시기는 1969년생 이후만 65세, 1965 1968년생만 64세, 1961 1964년생만 63세, 1957 1960년생만 62세, 1953 1956년생만 61세, 1952년생 이만 60세입니다.

조기노령연금 지급정지제도

개인적인 상황으로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하고 있더라도 상황이 나아지면 조기노령연금 지급정지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니 꼭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조기노령연금 지급정지제도는 2017년 9월부터 실시되고 있는 제도로서 조기수령하고 있는 분들이 경제적 상황이 나아지면 보험료 납부를 재개할 수 있게 되어서 스스로가 원하면 조기연금수령을 중단하고 연금을 다시 납부하여 이후에 연금액을 늘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과 계산법감액률을 알아보았습니다. 조기수령을 고민하시는 분 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의가입자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는 소득과 상관없이 무관하게 스스로가 선택하여 국민연금 추가납입을 해볼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국민연금 추가납입 방법

처음 국민연금 추가납입 신청 방법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방법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은 납부예외 사유 발생한 달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