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 1종 2종 뜻 용도변경 확인방법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은 어떻게 다를까요? 단독주택, 다중주택, 빌라, 연립주택, 아파트 등 집을 부르는 여러가지 명칭들이 있습니다. 주택의 종류에 대하여 조회해보고 각 종류별로 어떻게 하면 쉽게 구분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공동주택의 종류
연면적과 상관없이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을 말합니다.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며 지하층도 층수에서 제외됩니다.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 주택, 원룸형 주택을 말합니다. 2009년 주택을 저렴하고 신속하게 공급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되어진 제도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제외나 층수 완화5층까지 가능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법상의 기준으로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를 알아보겠습니다.
주상복합상가
주상복합상가는 단지내 상가와 같이 주거 공간과 상업 공간이 함께 있다는 것에서 비슷한 개념입니다. 하지만 단지내 상가는 건물이 명확히 분리되어 있지만, 주상복합상가는 하나의 건물에 주거공간과 상업공간이 함께 있습니다.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등이 복합상가의 예시입니다. 대부분은 1,2,3층 까지는 상가로 이용되고, 그 위에는 주거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도심지나 중심지 등에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위치하기 때문에 1층에는 그 많은 유동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커피 전문점이나 편의점이 거의 모든 입주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생네컷과 같은 형태의 셀프사진관이나 셀프스튜디오도 많이 입점되어 있습니다. 23층은 입주민을 위한 서비스 업종이 많이 입주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헬스장, 피트니스, 필라테스 등과 같은 서비스 위주 업종이 입주해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확인 방법
1 건축물용도변경이란? 모든 건축물은 사용목적에 따라 용도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요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필요에 의해 다른 용도로 변화하는 것을 용도 변경이라고 합니다. 건축물 용도변경은 정식으로 신고 아니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정해진 용도 외로 사용할 경우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용도 변경 신고대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으로 용도변화하는 경우 용도 변경 허가대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 군으로 용도변화하는 경우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대상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화하는 경우 건축물대장 무료열람과 주의사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은 용도마다.
아파트 VS 다세대주택도시형 생활주택
일반적으로 주택으로 쓰는 층이 5층이상이면 아파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주택의 한 형태인 도시형 생활주택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경우 5층까지도 건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5층짜리 건물의 경우 아파트인지 연립주택 혹은 다세대주택인지 구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건축물의 용도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주택으로 쓰는 층이 6층이상이라면 분명하게 아파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외관상으로 분명 주택으로 쓰이는 층이 6층이상인데 다세대주택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주로 저층을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허가를 받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린생활시설 전월세 임대차계약사항을 하는 경우 주의사항
근린생활시설 빌라 전세 주의사항 정리 근생은 전세자금대출이 불가합니다. 위법 변경된 경우라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받을 수 있지만 보증보험가입은 할 수 없습니다. – 보증금이 많은 전세 계약은 하지 않는 것이 좋고 적은 보증금의 월세계약이 안전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빌라나 원룸의 경우 자신이 임대차하는 층과 호실이 근생인지, 주택인지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근리생활시설 1종, 2종에 대하여 알아보았고 근생 건물 여부를 검토하는 방법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근생건물 전월세 임대차계약 시 주의사항도 몇 가지 적어보았습니다. 위의 근린생활시설 빌라 전세가기 위험성 글 함께 참고하시면 더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동주택의 종류
연면적과 상관없이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을 말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상복합상가
주상복합상가는 단지내 상가와 같이 주거 공간과 상업 공간이 함께 있다는 것에서 비슷한 개념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확인
1 건축물용도변경이란? 모든 건축물은 사용목적에 따라 용도가 정해져 있어요.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