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해제되면 취득세 양도세 혜택은

조정대상지역 해제되면 취득세 양도세 혜택은

유쾌한 일반 상식경제 상식 쿠키 1세대 1 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비조정대상지역인 경우 보유를 2년 이상 해야 하지만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보유뿐만 아니라 거주도 2년 이상 해야 됩니다. 조정지역일 때 취득하고 나중에 비조정대상지역이 되어도 거주조건을 충족해야 세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더라도 1주택으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 일시적 2주택으로 인정되는 기간은 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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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해제에 대한 영향은 무엇인가요?

규제 해제에 대한 영향은 무엇인가요?

작년 9월, 정부에서는 일부지역을 빼고 조정대상지역을 전면 해제했습니다. 지방의 경우 미분양 문제가 심각해졌고 주택가격 하락세도 눈에 띄게 확대되었기 때문인데요, 전국의 101곳에 달했던 조정대상지역은 60곳으로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되고 앞서 언급했던 각종 규제들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다주택자가 내야 했던 높은 취득세와 양도세 및 종부세 중과. 그리고 장기소유 특별공제 부활 등 각종 세금 혜택을 다시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다주택자에게만 세금 혜택이 좋은 건 아닙니다.

1주택자에게도 세금 관련 규제가 없어진 것이 있는데요, 조정대상지역의 1주택자는 양도세 세금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했는데, 이 조건 또한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량주택전세론의 특징

보증서 담보 우량주택전세론은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합니다. 이로써 대출 신청 시 부동산 담보물로서 안정되는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주택: 우량주택전세론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런 주택 유형을 가지고 계신다면 이 상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한도 우량주택전세론의 대출 한도는 최대 5억원입니다. 이 금액을 넘어서는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대출한도가 늘어납니다.

LTV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은 무주택자, 1 주택자는 50, 다주택자는 30까지 가능합니다. 비조정은 무주택자, 1주택자는 70, 다주택자는 60까지 가능합니다. DTI의 경우 조정대상일 때는 50인데, 비조정이 되면 60까지 가능합니다. DSR의 경우 조정, 비조정 관련 없이 총 대출액 1억 이하는 60, 1억 이하는 40까지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 세금 면제 조건 완하

1세대 1 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년 실거주를 해야 하지만, 비조정대상인 경우 2년 보유만 해도 됩니다. 즉, 전세나 월세를 놓는 것이 가능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일시적 1세대 2 주택의 종전주택처분기한이 2년인데, 비조정대상지역은 3년으로 늘어납니다. 여기서 주의점은 조정대상지역일 때 주택을 산 경우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되더라도 조정대상지역일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되더라도 2년을 거주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규제사항

청약1순위조건 청약1순위 조건은 투기과열지역이나 조정대상지역동일합니다. 청약통장가입2년경과지역별 청약 예치금 이상 납부 국민주택은 납입횟수 24회 이상 5년 내 당첨자가 세대에 속하지 않을것 2주택 소유세대가 아닐것민영 당첨자 선정 비율가점제,추첨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비조정지역에 따라 가점제,추첨제 당첨자 선정 비율이 달라진다. 비규제지역일때는 전용면적85제곱미터 기준으로 가점제,추첨제 비중이 차이가 났으나 규제지역인 투기과열지역이나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전용면적 60제곱미터기준으로 가점제,추첨제 비중차이가 추가로 나누어진다.

양도소득세 중과

다주택자가 조정지역에 주택이 있으면 이 주택을 팔때 양도소득세가 중과됩니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 20, 3주택자는 기본세율 30를 중과합니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여부는 양도일 기준으로 봅니다. 비조정지역일 때 사더라도 양도 시점에서 조정지역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됩니다. 단, 조정대상지역이 되기 전 매매계약사항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은 경우는 양도소득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의 규제가 해제되면 세금과 대출의 부담이 확 줄어드니 침체되어 있는 부동산 시장이 조금은 활력이 돌 것으로 예상됩니다. 약 반년 이상이 지난 현시점에서 추이를 보자면, 일부 지역에서는 하락세가 멈추고 반등하는 곳도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장기적인 호흡으로 지켜봐야겠지만, 취득세 양도세 등 세금 규제가 사라진 만큼, 얼어붙은 시장이 어떠한 방식으로 움직일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규제 해제에 대한 영향은

작년 9월, 정부에서는 일부지역을 빼고 조정대상지역을 전면 해제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우량주택전세론의 특징

보증서 담보 우량주택전세론은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출한도가 늘어납니다.

LTV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은 무주택자, 1 주택자는 50, 다주택자는 30까지 가능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