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위로금 연차수당, 비과세식대 퇴직금 평균임금 포함 여부
오늘은 퇴직금 계산기,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예전에는 평생직장이라는 단어가 흔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평생직장이란 거의 없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근무 기간이 길면 길어질수록 상당한 목돈이 되어 다가올 것이 퇴직금인데, 오늘은 퇴직금 지급 기준과 계산기를 사용하여 퇴직금 계산 방법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지급 기한에 대하여 포스팅하겠습니다. 연속 근로 기간이 1년을 초과한 자로서 4주간 근무시간을 평균으로 계산했을 때, 1주간 소정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해당 회사는 근무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정규직인 경우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의 퇴직금 평균임금 포함 여부
1.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미사용 연차수당 2. 퇴직 전전 연도 일을 기준으로 전년도에 발생하여 미사용 된 연차수당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미사용 연차수당이란 아직 연차사용 기간이 남았지만 퇴직으로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된 미사용 휴가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미사용 연차수당은 급여 지급 시 함께 지급되지만,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 전년도에 발생하여 사용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하여 수당으로 제공한 미사용 연차수당을 말합니다. 이 경우 퇴직으로 미사용된 수당이 아니고 사용기간 초과로 수당지급까지 완전한 것으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에 포함합니다.
연차수당 미지급 시
사내 상담 및 통보 사내에 있는 인사부서 아니면 상사에게 연차수당 지급되지 않는 상황을 알리고 설명합니다. 근로기준법 확인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법령 아니면 단체협약 중 특수한 규정이 있을 시 임금의 일부 공제 아니면 지폐 이외것으로 지급 가능합니다. 제109조벌칙 위반하는 자는 3년 이하 징역 아니면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 고발하기 연차수당이 정당하게 지급이 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고발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와 경영자 간의 분쟁을 조사하고 해결해 줍니다.
지급 제외규정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규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자 귀책으로 휴가를 쓰지 못한 상황 근로자 근속이 1년 미만 정년퇴직 아니면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등으로 퇴직하는 상황 업무상 재해로 인해 휴직육아, 병역, 출산, 유급, 무급등으로 휴가를 쓰지 못한 상황 연차수당은 기업 내부규정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 지급여부가 달라지므로 꼭 근로계약서 상에 내용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퇴직금 계산기 사용 방법
퇴직금 계산기를 제공하는 여러 사이트가 있지만, 고용 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신뢰도가 높습니다. 기본적으로 퇴직금은 퇴직금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 로 계산이 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 총액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 위의 퇴직금 계산기에 들어가서 입사일자와 퇴직일자를 기재해주시고 평균임금계산 기간보기를 클릭해줍니다.
예시를 위해, 1년간 근무했다고 계산해보시면 재직일수는 366일이 됩니다. 그러면 퇴직이 오는 2024년 10월,11월,12월 총 3개월간 각 받은 기본급을 기재하고, 기타수당에는 야근수당이나 특근수당과 같이 해당 월에 받았던 수당을 기재해줍니다.
연차 발생 개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발생 개수가 확인이 가능하며, 아래 표에서 간단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한 달 근무 개근 시 1개씩 발생이 되며, 이후 1년 이상 3년 미만은 15개가 연차가 발생됩니다. 이후 3년,5년,7년,9년 등등으로 연차 개수가 1개씩 늘어납니다. 만약 B근로자가 2021년 3월 10일에 입사를 하였고 현재 근무시점이 2023년 10월 23일 가정을 한다면, 3년 미만으로 연차 개수는 15개인 상태입니다.
해당 연차 발생 개수에 대해서도 계산기로 간단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받을 수 있는 경우와 절차
퇴직금 받을 수 있는 경우 평균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퇴직금을 받지 않겠다고 약정한 경우라도 5명 이상 근무한 회사에서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절차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회사가 지급해야 하며, 못 받은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래 고용노동부에 접속해 편하게 제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퇴직금 계산에 필요한 정보와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퇴직금 계산은 각 회사의 임금 기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실제 받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년 이상 근무한 거의 모든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중요한 보상금인 퇴직금은 자격이 되어도 받지 못한 경우 포기하지 말고 꼭 청구해보시기를 권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차수당의 퇴직금 평균임금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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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미지급 시
사내 상담 및 통보 사내에 있는 인사부서 아니면 상사에게 연차수당 지급되지 않는 상황을 알리고 설명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지급 제외규정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규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