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구 취락지구와 규제사항 (건폐율, 용적률, 층수제한)

용도지구 취락지구와 규제사항 (건폐율, 용적률, 층수제한)

건축면적은 건축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에 따라 창고 혹은 공장 중 물품을 입출고하는 부위의 상부에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쪽 끝은 지지되지 않는 구조로 된 돌출차양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 중 작은 값으로 합니다. 바닥면적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혹은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산정합니다. 연면적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합니다.

1 대지에 한 동의 건축물이 있을 경우, 연면적은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합니다. 2 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각 동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연면적으로 하고, 각 동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을 연면적의 합계로 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0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9호 관련)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나. 제15호의 호텔 중 일반호텔 및 생활 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호텔 혹은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합니다. 1 공원녹지 혹은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합니다.

밖에 설계하는 일반호텔 2 공원녹지 혹은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혹은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혹은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설계하는 생활호텔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징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혹은 군의 조례로 정합니다. 1. 도시지역 가. 주거지역 500퍼센트 이하 나. 상업지역 1천500퍼센트 이하 다. 공업지역 400퍼센트 이하 라. 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2. 관리지역 가. 보전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나. 생산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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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1호관련)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자목타목기원만 해당한다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 다. 제17호의 공장 라. 제18호의 창고시설 마.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바.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사.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아. 제25호의 발전시설 2.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숙소 나.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아목자목타목기원만 해당합니다.

취락지구 지정목적과 기준
취락지구 지정목적과 기준

취락지구 지정목적과 기준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존 주민들의 집단적인 생활근거지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될 지역의 주택의 정비와 복지시설 혹은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시설 등의 설치를 위해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합니다. 즉 해당 지역에 여러가지 기반시설이 들어와야 하는데 무계획적으로 마을 등이 형성된다면 난개발이 일어나고 기반시설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분명한 관리를 위해 지정합니다.

그렇다면 집단취릭지구의 지정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주로 주변환경 훼손과 관련이 있습니다.

만약 개발제한구역에서 기존 주택 등이 무계획적으로 불규칙적하게 구성된다면 주변환경이 훼손되기 쉽습니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주택이 많이 구성되어 있는 곳을 취락지구로 지정하여 다른 곳에 흩어진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곳으로 이주시키기 위해 지정합니다.

자연취락지구 용적률과 계산법

자연취락지구 지역 내에서 용적률은 100 이하 입니다. 용적률은 대지면적에서 건물 모든 층의 바닥면적의 합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100제곱미터 대지면적에서, 50제곱미터인 바닥면적을 2층으로 짓는다면 용적률은 100입니다. 건물 모든 층의 바닥면적대지면적 x 100을 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9호 관련)1.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1호관련)1.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취락지구 지정목적과 기준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존 주민들의 집단적인 생활근거지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될 지역의 주택의 정비와 복지시설 혹은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시설 등의 설치를 위해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