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 최저시급은 얼마 월 2,010,580원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근로자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게 되는데요. 그중에서 지급받는 최저임금은 국가에서 정해주는 최저 수준의 임금을 말합니다. 이런 최저 임금의 결정기준고시와 월 환산액 계산에 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가 받는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고 국가에서 정한 규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최저 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혹은 사업장에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단,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서울형생활임금 1만 1,157원
2023년 서울형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 1,157원으로 결정이 금액은 23년 서울형 생활임금인 시급 1만 766원보다. 391원3.6 증가한 액수고, 내년 최저임금 비교시 시급 9,620원보다는 1,537원 많은 금액입니다. 이번 확정된 금액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는 법정 노동시간인 209시간을 근무하면 한 달에 233만 1,813원을 받게 됩니다.
적용 대상은 서울시와 서울시 투자출연 기관 소속 직접 고용 노동자, 서울시 투자 기관의 자기업 소속 노동자, 민간 위탁 노동자시비 100 지원, 뉴딜 일자리 참여자 등입니다.
최저 임금의 결정 기준고시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는 상기의 내용을 그 사업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좋은 방식으로 최저임금 효력발생일 전날까지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에 산입 하지 않는 임금 해당사업에서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할 근로자의 범위 최저임금의 효력발생 연월일 이를 어기는 사용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수습 근로자의 최저임금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사항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90를 최저 임금액으로 합니다.
– 단,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해야만 되는 것은 아시기 바랍니다. 즉 이직종은 처음부터 최저임금액을 받는다는 것이겠죠. (이는 고용노동쪽 고시 제2018-23호, 2018년 3월 19일 발령, 2018. 3월 20일 시행에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 계산
2023년 최저임금액은 시간당으로 따지면 9,620원입니다. 1주에 정상적인 근무시간이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인 경우에 최저임금을 월 기준으로 환산하게 되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기와 같이 최저임금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게 되어 있는데요. 매년 과정을 보시면 꽤 힘들게 결정이 되는 것 같기는 합니다. 이상으로 임금의 결정기준을 고시하는 방법과 월급으로 환산하는 계산방법 등에 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서울형생활임금 1만
2023년 서울형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 1,157원으로 결정이 금액은 23년 서울형 생활임금인 시급 1만 766원보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저 임금의 결정 기준고시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게 되는데요.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습 근로자의 최저임금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사항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90를 최저 임금액으로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