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선택 기준과 신청 방법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선택 기준과 신청 방법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개별 가구의 부담 능력을 초과한 의료비가 발생하였을 때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충분한 의료적 치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에 관하여 의료비를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자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자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자

재난적의료비는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중 해당의료지원사업에 부합하는 질환기준, 소득과 재산기준, 마지막으로 의료비 부담 수준 등을 확인하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취약계층일 경우에는 의료비 부담 수준만 확인해서 선정을 하게 되고, 그 외의 신청자분들은 건강보험 가입 여부를 비롯해서 위에 나열해드린 선택 기준을 모두 고려해서 대상자를 뽑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범위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가 모두 해당되고 조건부 수급자 및 보장시설 수급자도 당연히 인정이 됩니다.

신청 시 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수급자 증명서는 아래의 글을 통해 발급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100 이하
중위소득 100 이하

중위소득 100 이하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들을 소득 기준으로 구분했을 때 가장 중간에 자리한 기준입니다. 그걸 100 라고 표현을 합니다. 재난적 의료비는 딱 중간값을 기준으로 소득 조건을 설정해 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충족하지 못한 분들은 활용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100를 초과하더라도 개별심사를 통해 의료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고 판단이 되면 도움을 받을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은 가구인원수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는데 분명한 내용은 아래표를 참고하기 바라고, 도 함께 참고하기 바란다.

재산 7억 원 이하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원 전체의 재산을 합산해야 합니다. 세금을 매기는 표준 금액을 기준으로 7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 요금에서 공제할 거 다. 하고 나온 최종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재산 관련 세금 사안은 자기가 직접 심사숙고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지만 종류가 그런 식으로 많지 않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과세표준을 확인할 있습니다. 그런데요 굳이 어렵게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게, 나라에서 소득과 재산을 고려해서 건강보험료를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걸 갖고 판단할 있습니다.

를 참고하기 바란다.

재난적의료비를 지원받기 위한 소득과 재산기준

앞서도 언급드렸듯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이미 저소득층으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별도의 소득과 재산 기준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 외의 대상자는 가구 소득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 일부가구에 대해서는 기준중위소득 100 200 사이의 소득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일부가구란 가구의 소득수준 대비 많은 의료비가 청구된 경우입니다.

가구의 소득수준은 매월 납입하는 월 건강보험료로 확인하게 됩니다. 위의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은 2022년 기준중위소득을 토대로한 금액입니다. 게시물 확인시점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으니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의 경우 지원 대상자가 속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산액이 5억 4천만원을 초과하면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내용

지원일수

연간 180일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장기입원의 경우, 많은 비용이 발생한 계속적인 기간으로 180일간의 진료비용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동급 질환으로 이미 지원받은 경우 지원받은 입원 아니면 외래진료 일 수 와 합하여 180일까지 적용이 가능합니다. 지원상 한 금액

지원상한 금액은 연간 3천만 원입니다. 지원 상한을 초과하는 의료비가 발생하여 지역별 실무위원회에서 지원대상으로 심의를 거쳐 의결한 경우 최대 1천만 원까지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횟수지원기준을 충족하면 연간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횟수 제한 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제외 대상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까지도 지원해주긴 하지만 생명에 지장이 없거나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항목들은 제외가 됩니다. 다음과 같이 예시를 참고하기 바란다.

미용·성형, 특·1인실, 간병비, 한방첩약,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 다빈치로봇수술, 도수치료, 보조기, 증식치료 등

만약에 정부나 지자체에서 의료비를 지원받고 있거나 실손보험으로 의료비 청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중복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초기에는 이 사실을 몰라서 최우선으로 재난적 의료비 혜택을 받았다고 해보자. 나중에는 공단에서 확인해서 환수조치를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2023년에 연관된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필요조건 3가지에 관련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외에도 병원비를 포함해서 생활비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아래에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자주 묻는 질문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자

재난적의료비는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중 해당의료지원사업에 부합하는 질환기준, 소득과 재산기준, 마지막으로 의료비 부담 수준 등을 확인하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위소득 100 이하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들을 소득 기준으로 구분했을 때 가장 중간에 자리한 기준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산 7억 원 이하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원 전체의 재산을 합산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