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주거급여 신청 자격,임차료 4인 최대 50만원,수리비 1,200만원 지원

2023 주거급여 신청 자격,임차료 4인 최대 50만원,수리비 1,200만원 지원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과 주거 생활 향상을 위해 임차료와 주택 수선비를 지요구하는 제도입니다. 임대가구, 자가가구 모두에 해당되지만 2023년부터 지원대상이 확대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래 글을 통해 신청자격 확인해 보시고 거주비 부담 줄이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는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반영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4인 기준 약 254만 원 이하 가구일 경우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지원금액월세지원금, 수선유지비
주거급여 지원금액월세지원금, 수선유지비

주거급여 지원금액월세지원금, 수선유지비

1. 월세지원금주거급여 수급자 중 임대 거래 계약사항을 맺고 전월세를 거주하시는 분들은 기준임대료 한도내에서 임차급여월세지원금를 매월 지급받게 되는데요. 주거급여는 지역별 수급지마다. 지원금, 즉 임차급여가 다르게 산정됩니다.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그외 전월세의 경우 보증금이 붙으며, 보증금 또한 월세로 환산하여 임대료를 측정합니다.

월차임 환산 보증금 x 4 12개월예 보증금 1000만원, 월세 10만원1000만원 x 0.04 12개월 월세 10만원 33,333원 10만원 13만 3333원 2. 수선유지비자가에 거주하는 주거급여 수급자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수선유지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주거급여 대상
청년주거급여 대상

청년주거급여 대상

청년 주거급여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혹은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상의 수입이 있어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 가구는 소득 조건과 자산 조건만 만족하면 대상이 됩니다.

전세는 본 사업의 대상이 아니나, 반전세는 보증부 월세로 인정하여 지원합니다. 하숙집, 대학 기숙사, 기업 기숙사의 경우 지원대상이 되며 연세, 사글세 형택의 임차 계약도 지원 대상이 됩니다.

보유 자산 대도시 기준 6,900만 원 이하인 경우만 해당

위에서 확인한 소득 요건 외 자격 조건에는 보유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가 있겠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한 보유 자산 기준은 대도시 기준으로 6,900만 원 이하, 중소도시는 4,200만 원 이하, 농어촌은 3,500원 이하입니다. 그리고 놓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자동차 소유 문제가 남아있겠습니다. 정부는 주거비 지원 정책에서 대상자의 자동차 소유를 기본적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다른 형태의 지원금에는 보통 배기량 혹은 자동차 가격을 기준으로 어느 정도 부분까지 감안해주지만 해당 제도에선 그런 부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 혹은 렌터카는 가능하지만 본인 소유 자동차가 있는 분들은 자격 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주거급여 지원금액

주거 급여지금액은 지역과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지원을 합니다.

서울과 지방의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표를 보고 확인을 해야 합니다. 서울에 혼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330,000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 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세를 합산하여 내게 들어금액을 계산해 보시면 보증금이 1,000만 원이라고 월세가 10만 원일 경우 보증금 1,000만 원 times;4%+월세 10만 원을 계산하면 133,000원이 지원금액이 됩니다.

주택 수선유지비용 지원

주택 수선유지비용은 임차가 아닌 직접소유한 주택에 거주할 경우 해당됩니다. 거주하는 주택의 노후도를 검토 심사 후 종합적인 주택 개량, 보수를 지원합니다. 경중대 보수로 구분 주택의 노후도 평가항목 1 설비상태 부엌,창호, 단열, 욕실, 급수, 난방, 오수, 조명, 내선 등 2 구조안전 기조 및 지하침하, 벽제균열, 지붕누수 등 3 마강상태 벽, 바닥, 문틀, 천장, 문짝 마감 등 주택 수선비용 지원금액 주거약자 추가지원 장애물이 없는 안정되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물 비용에 추가지원금액이 있습니다.

시각,청각,기타장애인일 경우는 최대 380만원이 추가지원되며, 65세 이상 고령자라면 50만원 추가지원됩니다.

청년 주거 급여 분리 지급

주거 급여를 받는 가구의 열아홉살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학업이나 구직등의 이유로 독립을 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무조건적으로 청년 명의로 임차 계약사항을 하고 전입 신고를 한 후 이야말로 청년이 임차료를 납부하고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서류 재직증명서나 재학증명서가 필요하며 가족관계 증명서를 준비합니다. 지급금은 매월 20일에 청년 명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등등 문의

마이홈 16000777 웹페이지 마이홈 주거급여제도는 임차료 지원과 옛날의 주택 수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거급여 지원금액월세지원금,

1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주거급여 대상

청년 주거급여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보유 자산 대도시 기준 6,900만 원 이하인 경우만

위에서 확인한 소득 요건 외 자격 조건에는 보유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가 있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