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민연금 개혁안 총정리 수급나이,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실수령액 등

2023 국민연금 개혁안 총정리 수급나이,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실수령액 등

국민연금 조기수령필요조건 및 수령나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을 알아보기 전에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와 조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받는 국민연금 조기수령필요조건 페널티와 국민연금을 늦춰서 받는 연기연금의 혜택도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은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국가에서 실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이를 사회안전망이라 얘기하고,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도 사회안전망역할을 합니다. 소득생활을 할 수 있는 때에 보험료 내고, 소득생활이 힘들어지는 노년에 국민연금의 혜택을 보는 것이 취지인데요. 인생이 늘 요구하는 데로 흘러가지를 않죠?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닌, 이른 나이에 소득활동이 없어지면 국민연금을 조기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이란 무엇인가
국민연금이란 무엇인가

국민연금이란 무엇인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18살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됩니다.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 가입 대상이 됩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액이 있을 때 지속해서 연금을 냈다가 나이가 들어 노후에 소득액이 없을 때 국가에서 매월 연금을 지급해 생계를 보장하고 국민생활을 향상하기 위한 제도로 노후소득보장을 위해서 실행하는 공적연금제도가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것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모든 분들이 개인적으로 노후준비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유가 있는 분들은 노후에도 큰 어려움은 없겠지만 노인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별 준비 없이 노후를 맞이하게 되면 재무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국민연금 수령나이를 이해하고 자주 납입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국민연금 수령조건에서 알아보았지만,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하기 위해서도 조건이 필요합니다. 1.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2. 조기수령 가능나이는 55세60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조건을 기준으로 출생연도별로 신청나이가 달라짐 3. 소득액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스스로가 받을 수 있는 나이에서 최대 5년을 앞당겨서 받을 수 있습니다.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에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니, 조기수령은 60세에 가능한 겁니다.

또한,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하면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원래 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감액되어서 받게 됩니다. 위 예시의 감액비율은 60세에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의 기준입니다.

직장 가입자

직장 가입자는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의 18살 이상 60세 미만의 이용자 및 근로자를 말합니다. 1인 이상의 근로자를 활용하는 직장 혹은 주한외국기관으로서 1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를 활용하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18살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와 근로자는 당연히 직장 가입자가 됩니다. 지역 가입자가 사업장에 취업하면 자동적으로 직장 가입자가 됩니다.

노령연금 연기제도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되어도 바로 받지 않고 연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가 요구하는 경우 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이후부터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도달일로부터 5년이 될 때까지 연금액의 전부 아니면 일부에 대하여 지급 연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연기 비율은 50%, 60%, 70%, 80%, 90%, 전부 중 수급권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금을 다시 받게 될 때는 연기를 신청하기 전 원래의 노령연금액의 1년당 7.2% 연금액을 더 올려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 수령나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노령연금에 대하여 알아두어야 합니다. 이는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개시연령은 1953년생부터 점차 상향되어 1969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65세에 연금을 받게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가입기간과 연령, 소득활동에 따라서 노령연금과 조기노령연금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어떠한 방식으로 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연금액이 높을수록 조기 연금을 받기보다는 연기 신청을 통해 수령나이를 늦추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는 완벽한 정답이라 할 수 없습니다. 개인의 소득 상황과 노후 생활에 필요한 금액을 고려한 후에 결정해야 합니다. 고소득자라면 연기 연금을 신청하는 것이 좋고 저소득자의 경우 조기 연금을 고르는 것이 좋을 겁니다. 개인의 소득상황 및 노후 생활에 필요한 금액, 자산 운용 등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국민연금 수령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이란 무엇인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18살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국민연금 수령조건에서 알아보았지만,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하기 위해서도 조건이 필요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직장 가입자

직장 가입자는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의 18살 이상 60세 미만의 이용자 및 근로자를 말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