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주 52시간, 연차 적용, 연장근로수당)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주 52시간, 연차 적용, 연장근로수당)

혹시 등록된 직원이 5명 이기 때문에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생각하시지 않으셨나요? 안타깝게도 그렇게 단순하게 계산되지 않습니다. 정부 사업이나 근로기준법 기준에 늘 등장하는 상시근로자 수란 무엇인지, 어떠한 방식으로 계산하는지, 5인 기준으로 나뉘는 근로기준법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모든 유형의 근로자를 포함하여 한 사업장에서 상시 일하는 근로자 수를 의미합니다. 이는 풀타임 직원의 수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통상 근로자를 모두 포함합니다.

다만, 회사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 수만 포함하며, 가구에 고용된 가정부, 집사, 운전사, 보모 등 가사 사용인과 파견근로자, 동거 친족만이 일하는 사업장에서의 동거 친족은 상시근로자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급 의무
지급 의무

지급 의무

근로 법규에 의거해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유급휴가연차수당를 반드시 지급하는 것을 사업주사업장에 의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법으로 규정한다는 것은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과 사업주에게는 이에 따른 처벌이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연차의 사용에 있어 사업주는 그 어떤 영향력을 발휘해선 안되는 것을 법으로 정하고 있으면 연차의 사용 여부의 결정은 전적으로 근로자가 결정할 것을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연차 사용으로 인해 사업장에 커다란 손해 및 커다란 운영상의 사안을 유발하는 경우는 이를 연기할 수 있어요. 한 사례로 필요한 사업 미팅이 잡힌 날에 필수 인원이 갑자기 특수한 사유 없이 휴가를 사용한다는 것과 같은 사례는 사업장사업주가 이를 반려 가능합니다.

휴일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휴일의 종류에는 법정휴일과 약정휴일이 있습니다. 법정휴일은 국가법에서 정한 휴일, 약정휴일은 노사 당사자가 정한 휴일입니다. 법정휴일에는 대체공휴일도 포함이며 해마다 양력 5월 1일 근로자의 날도 법정휴일에 속합니다. 따라서 법정휴일, 약정휴일에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발생합니다. 휴일에 근무를 할 경우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속해서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0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연차 1개가 발생합니다. 이를 월차라고 부르기도 하죠. 1년 차에 전체 만근 시 총 11개의 연차월차가 발생하게 되며, 2년 차가 되는 시점에 연차 15개가 발생됩니다.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 해당 2년 단위로 일어나는 연차의 개수가 1개씩 추가되며 최대 25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관련 없는 5가지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은 관련 없는 5가지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은 관련 없는 5가지 근로기준법

위의 8가지 근로기준법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이었다면, 아래 설명드릴 5가지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5가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업무시간 주 52시간, 2 주 12시간 연장 한도, 3 해고 절차 부당해고부당해고 구제신청, 4 연차 휴가 지급, 5 연장휴일야간 가산수당 적용입니다.

1 업무시간 52시간 및 2 주 12시간 연장 한도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법정업무시간 40시간에 추가로 12시간의 연장노동을 할 수 있어 일주일 최대 52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근로시간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주 52시간 이상을 일해도 추가 임금만 지급한다면 문제가 없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연차사용 촉진제

일부 기업에서 실시하고 있는 연차사용촉진제는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실시된 제도로,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기간이 만료되기 전 기업에서 근로자에게 잔여 연차 일수를 알려주고 사용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개정 법령에 따라 1년 미만의 근로자에게도 연차 사용 촉진제가 적용됩니다. 회사가 연차의 사용을 독려하는 절차 이후로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미사용 휴가 기간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기업 내규에 따라 이월이 가능하기도 하지만 근로자는 입사기준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한 연차휴가최대 11일를 사용하고 2년 차에는 최초 1년간 근로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최대 15일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입사 기준 1년 이내 발생한 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이는 소멸하게 됩니다.

연차휴가수당 계산 공식

연차사용촉진제로 1년이 지나면 연차가 소멸되지만, 회사에 따라 연차휴가수당제도가 있는 경우 남은 휴가를 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어요.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에 미사용 연차일수를 곱해 계산합니다. 여기서 언급하는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아니면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임금 금액 아니면 도급 금액을 뜻합니다.

기본급, 그 외의 각종 수당, 상여금 등도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합니다. 1일 8시간, 주 5일 직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경우 주휴시간을 포함해 월 근로시간은 209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급 의무

근로 법규에 의거해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유급휴가연차수당를 반드시 지급하는 것을 사업주사업장에 의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휴일근로수당

휴일의 종류에는 법정휴일과 약정휴일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관련 없는 5가지

위의 8가지 근로기준법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이었다면, 아래 설명드릴 5가지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eave a Comment